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에 대한 의견 조회 1.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산업정책과-2276호(2018. 5. 9.)와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기준 관련, 관광펜션업에 대한 일시적 지정요건 완화 조항이 2018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동 완화 기준의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8. 5.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이하의 건축물일 것(이하 생략) 붙임. 문체부 공문 및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관광숙박업)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5/10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6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대시민공개
15239377
20210925114032
본청
관광정책과-6032
D000003358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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