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19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문선 송정윤 박경환 02/07 조인동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18.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계획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내부방침, ‘18.1.26.) ○ 추진경과 - 전태일 기념관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16.6.~12.) -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16.9.30.) - 공유재산 심의 및 시 투자심사(‘16.10.)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17.3.30) 및 매입 완료(‘17.5.2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17.7.19.)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17.9.6.) ?? 추진방향 ○ 공개모집으로 다수의 기관?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운영계획의 전문성·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활용 극대화 Ⅱ 추진계획 추진절차 일상감사 의뢰 ? 수탁기관 모집공고 (40일) ? 신청서접수 (방문)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협약체결 1.30~2.6 2.8~3.20 3.21~3.22 3.26 3.28~4.3 4월초 1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 위 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 규 모 : 지상6층, 대지면적 553.1㎡ / 연면적 1,940.73㎡ 구 분 면 적 용 도 1층 402.38㎡ 전태일 기념 공간(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등 2층 371.43㎡ 전태일 기념 공간(공연장, 사무공간) 3층 412.35㎡ 전태일 기념 공간(전시실, 체험장, 교육장) 4층 411.92㎡ 노동 허브,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5층 270.94㎡ 서울노동권익센터 6층 71.71㎡ 회의실 및 휴게실 ☞ 시설의 용도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치도 조감도 ?? 위탁사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운영·관리 ○ 시설 관리 총괄 - 기계,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 운영 - 입주 단체의 사무실 관리 운영 지원 - 노동복합시설 내 각종 시설·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전태일 기념관 전시 및 운영 - 전태일 기념관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기획 운영 - 전태일 및 노동운동 조사 연구 - 전태일 및 노동운동 자료 수집·관리 등 보존활동 - 디지털 아카이브 및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 전태일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활동 ○ 전태일 기념관 홍보 및 교육 - 전태일 기념관 운영관련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운영 - 전태일 및 노동운동 (소)책자 등 홍보자료 발간 - 전태일 및 노동운동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 - 기념관 방문객 대상 기본 교육 진행 - 교육청 및 노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대외활동 ○ 전태일 기념관 문화공연 운영 - 상설 문화공연 및 시기·주제에 따른 특별공연 기획 운영 - 전태일 거리 축제 등 노동운동 관련 문화행사 운영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연간 위탁금 : 약1,008백만원 ○ 위탁금액은 계약심사후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2019년부터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2 수탁기관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노동분야 문화·교육·홍보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으며 ○ 노동분야 전시·공연·교육·홍보 관련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2.8(목) ~ 3.20(화), 40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2018.3.21(수)~3.22(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8층 - 전화번호 : 2133-5426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제안서, 법인(단체) 소개서 -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재무상태 증빙서류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기타 증빙자료 3 수탁기관 선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6명 ○ 내부위원 : 1명(업무담당 과장) ○ 외부위원 : 5명(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 【위원회 구성】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내부1, 외부5)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외부전문가는 자체 인력풀 및 추천으로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17조 - 대상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예산 기준) - 절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위원회 구성계획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선정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기관평가), 사업계획 평가, 수행능력 평가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배점기준 : 100점 구 분 심의항목 배 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법인의 수행능력 실적평가 (30점) ?제안기관(법인?단체)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노동분야 문화·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수행실적 ※ 단위사업당 1점, 최대 9점 9 ?제안기관(법인?단체) 전문인력 보유 - 참여인력의 전문성(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노동분야 경력 10년 이상 2점 노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점 노동분야 경력 5년 이상 1점 노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1점 노무사 또는 학예사 자격증 1점 노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0.5점 ※ 1인이 다수의 경력·자격증·학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1개 점수 인정, 인력별 경력점수 합산하여 선정하되 9점 이상의 경우 9점으로 배점 9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신인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 없음 3점 3개월 미만 2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0점 3 ?제안기관(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규모 및 재무안정성(재무제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의 100%이상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기준비율의 0%이상 50%미만 기준비율의 100% 이상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기준비율의 0%이상 50%미만 4.5 3.5 2.5 1.5 4.5 3.5 2.5 1.5 9 <정성평가>사업계획 평가 (70점) ?제안기관(법인?단체) 정관 목적사업과 부합성 - 법인단체 설립목적과 본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 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수탁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충실성 등 15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자료 수집방안 등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 각종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15 ?예산운영 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종사자 고용안정성 계획 - 정규직 채용·전환·유지 계획 - 정규직 비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10 ※ 정량평가 분야의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서류 심의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법인?단체의 제안설명 (기관당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기관당 15분 이내) 후 최종심의 ※ 발표자료는 신청기관에서 별도 준비하여 설명 ??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기관에 대한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용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종사자 고용안정성 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선수위자로하고 종사자 고용안정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재공고시에도 2개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1개 기관 신청시에도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선정 ○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4 협약체결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기관)를 선정 통보 ○ 1순위 기관과 협상시 1순위 기관이 포기하거나 협상 결렬시 차순위 대상 기관과 협상 ??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을 기본으로 협상실시 ○ 제안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약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후 협약체결 ○ 1개 기관이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시 재공고 가능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8. 2. 8~ ’18. 3.20 ○ 신청서 접수 : ’18. 3.21 ~ ’18. 3.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8. 3.26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8. 3.27 ○ 민간위탁 계약심사 : ’18. 3월말 ○ 민간위탁 협약심사 : ’18. 4월초 ○ 위수탁 협약체결 : ’18. 4월초 붙 임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가. 시설 관리 총괄 - 기계,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 운영 - 입주 단체의 사무실 관리 운영 지원 - 노동복합시설 내 각종 시설·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나. 전태일 기념관 전시 및 운영 - 전태일 기념관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기획 운영 - 전태일 및 노동운동사 조사 연구 - 전태일 및 노동운동 자료 수집·관리 등 보존활동 - 디지털 아카이브 및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 전태일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활동 다. 전태일 기념관 홍보 및 교육 - 전태일 기념관 운영관련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운영 - 전태일 및 노동운동 (소)책자 등 홍보자료 발간 - 전태일 및 노동운동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 - 기념관 방문객 대상 기본 교육 진행 - 교육청 및 노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대외활동 라. 전태일 기념관 문화공연 운영 - 상설 문화공연 및 시기·주제에 따른 특별공연 기획 운영 - 전태일 거리 축제 등 노동운동 관련 문화행사 운영 마.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2. 시설현황 가. 소 재 지 :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나. 면 적 : 지상6층, 대지면적 553.1㎡ / 연면적 1,940.73㎡ 다. 공간구성 : 전태일 기념관, 노동관련기관 사무실, 회의실 등 3. 연간 위탁금액 : 1,008백만원 가. 위탁금액은 계약심사후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나. 2019년부터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4.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5. 응모자격 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나.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노동분야 문화·교육·홍보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으며 다. 노동분야 전시·공연·교육·홍보 관련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6.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8.3.21.(수) ~ 2018.3.22.(목)10:00~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번호 : 2133-5426 마. 제출서류 (10부 묶음제출)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서 요약본, 제안발표자용 자료 및 PPT 파일 - 법인(단체)소개서(A4용지 1매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재무상태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또는 신생법인 개시대차제표 등) -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협약서 - 기타 증빙자료 7.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및 심사 : 2018. 3.26(월) 예정 (심사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5분) 등을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평점 후 - 각 심사점수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하여 등위를 분류, 최고 순위를 얻은 법인(단체)를 선정 다. 심사기준 - 정성평가(70)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조직 및 인력구성, 예산구성 등 - 정량평가(30) : 사업수행 실적, 법인?단체의 재무 안정성 등 라. 결과발표 : 2018.4.2.(월) 예정 8.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위탁받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다.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라.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바. 위탁기관 만료로 수탁기관 변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이상) 의무가 발생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됨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붙 임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구 분 심의항목 배 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법인의 수행능력 실적평가 (30점) ?제안기관(법인?단체)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노동분야 문화·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수행실적 ※ 단위사업당 1점, 최대 9점 9 ?제안기관(법인?단체) 전문인력 보유 - 참여인력의 전문성(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노동분야 경력 10년 이상 2점 노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점 노동분야 경력 5년 이상 1점 노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1점 노무사 또는 학예사 자격증 1점 노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0.5점 ※ 1인이 다수의 경력·자격증·학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1개 점수 인정, 인력별 경력점수 합산하여 선정하되 9점 이상의 경우 9점으로 배점 9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신인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 없음 3점 3개월 미만 2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0점 3 ?제안기관(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규모 및 재무안정성(재무제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의 100%이상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기준비율의 0%이상 50%미만 기준비율의 100% 이상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기준비율의 0%이상 50%미만 4.5 3.5 2.5 1.5 4.5 3.5 2.5 1.5 9 <정성평가>사업계획 평가 (70점) ?제안기관(법인?단체) 정관 목적사업과 부합성 - 법인단체 설립목적과 본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 법인?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수탁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충실성 등 15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자료 수집방안 등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 각종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15 ?예산운영 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종사자 고용안정성 계획 - 정규직 채용·전환·유지 계획 - 정규직 비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10 ※ 정량평가 분야의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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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수탁기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19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2133-5414) 관리번호 D000003277675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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