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521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4/25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신원철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신원철 의원(‘18.3.26 발의, 의안번호 2456) ?? 제안 사유 ○ 마을버스의 요금조정시 적정 요금범위를 정할 때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 요구권 명시 ○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2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원안 동의 ?? 동의 사유 ○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 조정 범위 결정시 마을버스회사나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9조 3항 관련) ○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적자지원, 시설개선, 인센티브 3가지의 재정지원 내용이 있으나, 그 중 인센티브는 조례상 근거가 미약한 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안 제9조 3항 관련) - 현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중교통 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우선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8.4.27.(금)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18.5월 중 별 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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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521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3475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