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0080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권선미 대결 04/24 변서영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김광수 의원이 발의하여 제28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용여부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8. 3. 23. : 김광수(도봉) 의원 발의 ? ’18. 4. 09. :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18. 4. 13. :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가결 2 개정 이유 ? 서울시 거주자 이외에 근무지가 서울인 사람도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보다 폭넓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개정 주요내용 ? 검사위원의 자격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4 검토 의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검사위원 선임시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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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재무과-20080
D000003347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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