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은평병원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4989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권경선 권미경 신욱재 04/16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과장 고향숙 ’18년도 은평병원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2018. 4. 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직원들의 건강증진·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8년도 춘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2018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7958, 2018.4.9.) 2 추진 방향 부서별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간 소통의 기회 마련 ※ 체육문화행사 진행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3 추진 계획 행사개요 ○ 기 간 : ‘18. 4.~5월 ○ 추진일정 - ’18. 4. 27.(금) : 각 부서별 행사계획 수립 후 원무과 제출 - ’18. 4.~5월 : 부서별 행사 시행 - ’18. 6. 22(금) : 행사 정산결과 원무과 제출 - ’18. 6. 27.(수) : 행사정산결과 수합 후 인력개발과 제출 ○ 행사운영 : 각부서별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체육·문화 행사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검소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지원 ○ 예산과목 및 산출기준 (총 7,316천원) - 체육행사지원비 : 6,266천원 (26,000원/명, 241명 기준)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1,040천원 (5,000원/명, 208명 기준)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부서별 소요예산 (단위 : 원) 부서 행사 지원비 산출내역 체육행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합계 진료부 1,560,000 285,000 1,845,000 체육행사비 60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명 간호부 3,666,000 610,000 4,276,000 체육행사비 141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2명 약제과 234,000 30,000 264,000 체육행사비 9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명 원무과 806,000 115,000 921,000 체육행사비 31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명 총액 6,266,000 1,040,000 7,306,000 ※ ’18. 4. 3. 현원 기준 4 행정 사항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근무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토록 독려 춘계 체육·문화 행사 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 제출 붙임 1. ’18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붙 임 1 ’18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은평병원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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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은평병원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989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선 (02-300-8015) 관리번호 D0000033407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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