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 운영에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 운영에 ...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의무2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발령시 차량의무2부제 법제화를 위하여 그간 미세먼지 대책 기자회견(2018.1.21.), 국무회의 발언(2018.1.23.), 국회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토론회(2018.1.25.) 등을 통해 차량의무2부제 필요성과 「미세먼지 저감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발의(2017.6.23.)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3월27일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빠른시일 내에 법령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상시 운행제한도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율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2부제 시민참여운동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 인센터브 이외에 신규 인센티브로 1회당 3,000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민자율 참여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정책과 담당: 이경옥(☎ 02 2133-363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4/0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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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 운영에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497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33299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