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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725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백선호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2/21 이창학 협 조 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2018. 2. 2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징수목표 4 Ⅱ.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5 Ⅲ. 세부 추진계획 1. 체납발생 최소화 1-1 정확한 고지서 송달 6 1-2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6 1-3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6 2.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 2-1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8 2-2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10 2-3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11 2-4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11 2-5 체납징수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추진 14 3. 사회적 약자 배려 3-1 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15 3-2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15 3-3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16 Ⅳ. 행정사항 □ 자체 체납정리계획 수립보고 17 □ 체납정리실적 보고 18 붙임 1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대상 19 붙임 2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20 붙임 3 감사지적 사례(20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21 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징수목표 ⇒ 87.60%(’17년 86.50% 대비 1.10%증가) ??2018년도 징수목표 ○ 체납수도요금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18년도 17,810 15,601 87.6 2017년도 18,539 16,036 86.5 ※ ’17년도 징수실적(징수율 89.2%) : 징수결정 15,928백만원, 징수액 14,200백만원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대상(과년도 150만원이상) : 323건 2,3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2,356 999 1,141 216 ※ ’17년도 징수실적 : 7,467백만원(현년도 4,805백만원, 과년도 2,662백만원) ??상수도 장기?고액 체납현황 (’18.2월 현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6회이상& 20만원이상 건수(건) 4,720 597 396 682 644 583 936 347 535 금액(백만원) 2,316 317 159 263 270 250 549 214 294 150만원이상 (본부 관리대상) 건수(건) 323 58 20 37 14 39 77 40 38 금액(백만원) 999 160 61 113 42 120 263 136 104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체납 Ⅱ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체납발생 최소화 ① 정확한 고지서 송달 ⇒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②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MMS→카카오톡) ⇒ 요금내역, 검침정보, 납부방법 등 ③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자동납부제, 개인전용입금계좌 운영 체계적인 체납징수 ①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사업소별)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이상, 상수도 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 - 소액 장기체납자 등 징수계획 추진 ②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 과년도 상수도 150만원이상 체납 ③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 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및 민원예방 ④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소액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소액사건 재판 활용,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⑤ 체납징수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①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수처분 유예 ②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내역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 ③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 방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체납발생 최소화 1-1 정확한 고지서 송달 ??PDA기기에 의한 송달내용 관리 ○ 송달일시, 장소, 수령자 서명 등을 입력 ??마감일 임박하여 고지서 분실 신고 시 신속한 재 송달 1-2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수도요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18년 하반기 시스템 구축후 시행 - 기존 MMS 문자 알림 → 카카오톡 알림으로 구축 1-3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수도요금 주요 납부방법 ○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 전액출금제 → 부분출금제(계좌잔고가 청구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수납처리)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시행 - 카드사 : 13개(BC, 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 농협NH, 수협, 한국시티, 광주, 제주, 전북) ○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안 확대 - 현재 서울시 ETAX에서만 신청 가능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ARS 신청방법 추진 : ’17.하반기 ○ 입금전용(가상)계좌 운영 - 해당은행 : 9개(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2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 체납정리 추진일정 업무내용 추진일정 비 고 ○ ’18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2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예고기한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 5월, 8월,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기간 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6월, 9월,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4월, 7월, 10월, 익년 1월 수도사업소 ○ 세입평가 ’18. 3월 본부 ○ 체납정리실적 보고 수도사업소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본부 관리대상 제외) 매월 - 상수도 100만원이상 - 6회이상 & 20만원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 2-1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집중정리)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월, 5월, 8월, 11월)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21일까지(예고기한 : 말일까지) - 대상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 운영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재산조회 등 처분전(정수처분, 재산압류)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 조 편성 : 요금과 전 직원 2~3명(사업소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인력 부족 시 기동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리팀 차량지원 협조 - 대 상(상수도 기준)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을 제외한 체납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 6회이상 & 20만원이상(4,720건 2,316백만원), 100만원 이상(842건 2,133백만원) ?욕탕용 : 체납된 전체 수전 - 관리방법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등 시행) ?징수독려(현장 및 전화)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소멸시효 도래전(6개월) 체납 정리 ⇒ 채권일실 방지 ?소액체납 및 시효경과 체납 정리 ⇒ 행정력 낭비 방지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필요시 소액사건 재판 병행 ○ 조치결과 - 매월 보고(익월 10일까지)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욕탕용 체납 - 분기 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상수도 100만원이상,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등 ⇒ 조치결과 보고 ① 사업소 자체 확인 ? 대 상 : 욕탕용(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조 회 : 매월 12일경(체납자료 확정 후) ▷ 2.12일경 조회시 : 체납납기(~2017.12.31), 소유자변동분 포함 ※ 대상 명단 통보(본부 → 사업소) - 매월 : 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 분기 : 상수도 100만원이상 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② 체납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말일까지 ③ 조치결과 매월보고 : 익월 10일까지 ※ 예) 2월 징수실적 보고(체납납기 : ~ 2017.12.31) ? 체납확인(2.12일경) ⇒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말일까지) ⇒ 결과보고(3.10일까지) 2-2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인원 구성 : 총 4명 ??징수 대상 : 총 323건 2,356백만원(과년도 150만원 이상) ○ 상수도 : 999백만원, 하수도 : 1,141백만원, 물부담금 : 216백만원 - 욕탕용 : 31건 288백만원, 기타업종 : 292건 2,068백만원 ⇒ 상수도 기준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대상 상세내역 : 붙임 1 <2017년도 체납징수팀 운영 결과>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50만원이상) 징수 실적 : 294건 7,467백만원 징수대상(314건) 징수액(294건) 징수율(%) 당해연도 연계징수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2,876 1,260 1,348 268 2,662 1,160 1,257 245 92% 4,805 - 과년도 고액체납 징수에 따른 상수도 및 서울시 세입 증대 : 총 7,586백만원 ?상수도 세입 증대 : 총 3,297백만원 ⇒ 상수도 3,178 + 하수도위탁징수수수료 108 +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 11 ?서울시 세입 증대 : 총 3,611백만원 + ∝ ⇒ 하수도 3,611 + 물이용부담금 지원금(한강수계위원회) <세입 증대 산출 현황> 구분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위탁징수수수료 물이용징수수수료 계 7,586 3,178 3,611 678 108 11 과년도 2,704 1,160 1,257 245 38 4 현년도 4,882 2,018 2,354 433 70 7 ※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출 하수도위탁징수수수료는 하수도, 지하수 징수액의 3.0%, 물이용부담금징수수료는 징수액의 1.7%, ??운영 방법 :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체제 ○ 본 부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50만원이상, 소유권 변동분 등 제외)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징수 방법 등 정보 공유(사업소 및 타광역시 징수사례, 체납징수관련 법령, 질의, 회생절차 등 수집 및 전파) ○ 사업소 - 본부 관리분을 제외한 체납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소액사건 재판 등 시행 - 본부에서 요청한 체납수용가 행정처분 등 시행 ⇒ 본부 사업소 담당과 사업소 지역담당 및 체납담당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행정처분 일정 등 공문 및 유선 연락) 2-3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대 상 ○ 상수도 6회이상 또는 20만원이상 체납자 ○ 재산조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대상(처분 전?후) ??방 법 :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부시 행정처분 실시 ??시 기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에 집중 통보 ??내 용 ○ 소유자 통보용 체납안내문 수기작성 ⇒ 전산시스템에서 안내문 출력 ※ 사용자의 영업부진(폐업, 부도)등에 따라 소유자 미통보 대상(6회미만, 20만원미만)도 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체납관리 유도 및 민원해소 2-4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 체납자의 토지 및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정보시스템(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소멸시효 6개월전 체납수용가 관리 ⇒ 소액 장기체납 관리 철저 ○ 필요성 - 매납기별 소액으로 장기체납(6회이상) 수용가로 납부의식이(도덕적 해이) 없고 - 사업소에서도 가정용 소액체납이 대부분(86.5%)으로 체납징수 의지가 없어 - 납부의식 및 징수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현황(시효완성 6개월 전 : 2015.5월 납기기준) (단위 : 수용가수-건, %) 대 상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가정용 중 6회이상 30만원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8,905 (100%) 7,704 (86.5%) 1,122 (12.6%) 57 (0.6%) 22 (0.3%) 6,889 (77.4%) 494 (6.4%) 1,079 (14%) - 가정용이 전체 86.5%이고 가정용 중 6회이상 77.4%, 30만원이상 83.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 임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②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③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④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소액사건 재판 활용(필요시) ○ 소액사건 개념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이하 사건인 경우 타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 간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송달후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 ○ 소액사건 재판의 절차 ??수도요금 징수시기 준수 철저 ○ 필요성 - 수도요금 소멸시효는 3년(수도조례 제34조)으로 시효가 지났음에도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 중 20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중 지적되어 수도요금 징수시기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음 [감사지적 사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4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된 수도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징수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고, 체납금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효결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조례에 따른 징수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체납청구서를 발송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현 실태 - 체납수도요금은 각 수도사업소 징수관이 결손처분 전까지 시효가 완성된 체납과 시효도래 전 체납을 1장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 고액체납인 경우 체납액 미징수 및 체납처분 미이행에 대한 문책을 염려하여 징수권 소멸 후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있음 ○ 체납징수 및 처분절차 준수 -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채권일실 방지 및 채권확보 철저 : 재산압류(시효중단) - 결손처분 확행 :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집중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요금제도과-10249, 2017.10.27.)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2-5 체납징수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체납징수 인센티브 지급 ○ 기관 : 세입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연 1회 총 1,300만원) ○ 개인 : 시장표창(연 2명), 국내?외 연수(연 8명)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요청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국내배낭체험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대 상 : 체납징수활동 우수직원(본부 체납징수팀 포함) ○ 우대방법 : 선발 가점 부여 등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체납징수활동 우수직원에게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에 협조공문 요청 - 인재육성과 기준에 따라 해당부서(요금관리부, 수도사업소)에서 선발 3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4090(2011.12.29.), 고객지원과-38(2012.1.2.부본부장), 국가권익위원회 권고(2007.11.26.)-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관련 3-1 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추진방법 : 정수처분 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체납사유 등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3-2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영세상인(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이하) ○ 유예기간 :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 납부의사가 있는 자(2개월 이내) - 정수처분 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유예여부 결정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문을 첨부하여 통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과 상담해 주세요. □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복지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단전 1개월 경과 등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복지서비스(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부서 연계추진 ○ 대상 :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사업소장이 판단 ○ 방법 : 체납담당직원, 검침직원이 업무수행 중 확인하여 통보 - 체납담당직원 : 체납독려 시 생계곤란, 체납사유를 우선 조사 ○ 통보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가정용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이전에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실시 ○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불능 예방,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3-3 정수처분 해제 기준 운영 ??필요성 ○ 상수도체납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실시하는 정수처분의 해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 시민불편사항 발생과 2017년도 기관운영 감사시 지적된 바 있어, 정수처분 해제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근 거 ○ 정수처분 ( 수도조례 제43조 제1항 1호) -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 정수처분 해제 (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 체납수도요금 완납 -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한 경우 ??그간 운영상 문제점 ○ 체납 수도요금이 고액(예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 수돗물 공급중단 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생명권 침해우려 야기 ○ 복합빌딩(주계량기 1개수전)이 영업부진 등으로 체납될 경우 단수시, ⇒ 관리소에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해온 주거용오피스텔 거주자와 일부 상가의 민원이 발생한바 있음 ○ 정수처분 후 수요가의 환경(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 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변화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필요 ??운영방향 ○ 생명수인 수돗물의 장기 공급중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 방지 ○ 수요가의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통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 ○ 담당(체납징수) 직원들의 심리적 업무 압박감 해소 ??정수처분 해제기준 ○ 근 거 - ’17년 정수처분 후 해제 시 평균 납부한 체납액(사업소 보고분) (단위 : 수용가 수, %) 총체납금 중 납부한 비율 계 30%이하 31~50% 51~80% 81~100%미만 100% 납부한 수용가 수 1,331 27 117 58 66 1,063 ○ 해제기준 : 체납수도요금 납부의사(1개월 이내)가 있는 체납수용가 중 - 정수처분 시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하거나 - 정수처분 후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의 긴박한 상황 변화 시(위급환자 발생, 부동산 권리 변경, 수돗물을 활용한 생계수단인 영업행위 박탈 우려, 기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 심사담당 직원의 “현장확인 보고(서면)”로 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하여 해제 Ⅳ 행정사항 자체 체납정리계획 수립보고 : 2018. 2. 28(수)까지 ??사업소 실정을 감안한 체계적이고 현실성있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소액 및 시효경과 체납 정리계획 포함)하고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 ??2017년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사례(요약)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세부계획에 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 체납정리실적 보고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붙임: 1.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대상 1부. 2.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1부. 3. 감사지적 사례(20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요약 1부. 끝. 붙임 1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대상 ??과년도 150만원이상(사업소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23 2,364 323 999 323 1,140 323 225 중부 58 376 58 160 58 181 58 35 서부 20 149 20 61 20 77 20 11 동부 37 276 37 113 37 141 37 22 북부 14 98 14 42 14 45 14 11 강서 39 287 39 120 39 142 39 25 남부 77 614 77 263 77 294 77 57 강남 40 320 40 136 40 145 40 39 강동 38 244 38 104 38 115 38 25 ??과년도 상수도 150만원이상(업종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공공용 건수 323 253 31 32 7 금액 999 707 123 144 25 붙임 2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수용가 상황 파악 체납사실 통보 (부도 등 즉시 체납처분 사유는 있는가?)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붙임 3 감사지적 사례(20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1. 사용자와 소유자가 동일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미 압류하여 징수권 소멸 ? 지적사항 ○ 00구 00동 000-00의 급수설비 사용자는 ‘12.5. ~ ’13.7. 기간 동안 수도요금 8건 5백만원을 체납하였으며, 이곳의 수도요금 사용자와 소유자는 모두 동일인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미징수 하였음. 2. 사용자와 소유자가 상이하지만 소유자 재산이 있음에도 미 압류하여 징수권 소멸(연대책임 미적용) ? 지적사항 ○ 00구 00동 00-0 급수설비 사용자(000사우나)는 ‘13.6. ~ ’14.6. 기간 동안 수도요금 13건 41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16.8.1.에 ’13.6월 납기 1건 1백만원을 시효결손 처분하였고, ‘17.3.31.에 ’13.7. ~ ‘14. 1월 납기 7건 27백만원을 시효결손 처분하였음. ○ 수도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연대로 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사용자(000사우나)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재지의 소유자(0000(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부를 통해 징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시효결손 처분을 하거나,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미징수 하였음. 3.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에도 당초 납기를 기준으로 시효결손 ? 지적사항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이지만 압류로 시효중단이 되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됨에도 ○ 00수도사업소에서는 00구 00동 0000-00의 급수설비 사용자가 ‘11.10. ~ ’14.6.기간 동안 수도요금 28건 2백만원이 체납되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16.6.14. 강제경매로 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16.6.14.부터 3년이 경과한 ‘19.6.15.에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당초 납기를 기준으로 ’17.8.25.에 시효결손 하였음. 4. 수도요금 징수시기 미준수 등 ? 지적사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4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된 수도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를 위한 노력 5.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후 사후관리 소홀 ? 지적사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3조 및 제43조에서는 수도요금을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지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44조에서는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을 실시한 후 수용가 검침시 사용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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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725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328632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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