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140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3/26 김귀남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2018. 3. 2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체험학습 및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나들이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김밥·도시락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코자 함 1 점검 개요 추진근거 ? ’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Ⅸ. 식중독예방 및 관리 ? ’18년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2198, ’18. 3. 23.) 점검기간 및 대상 ? 점검기간 : ’18. 4. 9.~ 4. 17.(7일간, 공휴일 제외) ? 점검대상 :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포함) 및 도시락 제조업소 등 - (붙임1) 점검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점검대상업소 추가 선정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체점검반 탄력적 편성 - 자치구 공무원및 소비자감시원으로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 ? 수거?검사 : 자치구별 2건이상 수거 의뢰 추진방향 ? 점검당일 업소명과 점검자 일일공개 및 식품위생감시원증 제시로 점검실명제 실시 ?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집단급식 소는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화장실 시설기준 등 집중점검) 2 세부 추진 계획 점검대상 : 자치구별 10개소 이상 ★ 점검대상 선정 : 붙임(1) 『청소년 수련관 등 점검대상 업소』를 기본으로 점검하되, 점검업소가 10개소 미만인 자치구는 점검대상 유사시설을 자체선정하여 점검 추진 ★ 업종확인 : 붙임(1)명단은 업종분류(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점검 전 새올행정시스템(위생) 조회를 통해 업소별 업종확인 필요 ? 청소년 수련원 및 유스호스텔(여성가족부에서 점검요청 한 시설) ?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및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올)에 제품명이 김밥 또는 도시락으로 품목제조 보고된 업체(’18. 3.기준) - 최근 3년간 김밥·도시락을 판매한 업소중 식중독발생 신고된 업소 ? 학원 집단급식소 (기숙학원 및 어학원)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올)에 학원으로 보고된 집단급식소(’18.3.기준) ? 기타 청소년 체험학습, 야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업체 자치구 자체 추가 선정 주요 점검내용 ? 집단급식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모 착용여부 등 개인위생 관리 - 식품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조리 제공한 식품의 보존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제조가공업(김밥·도시락류 등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식품제조·가공에 사용 여부 -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위생적취급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무신고) 또는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 식품접객업체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원?부재료 등 식재료 적정 보관(냉장?냉동) 이행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수거검사 : 자치구별 2건 이상 ? 수거·검사 대상 -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제조·생산되는 김밥 및 도시락류 - 수련시설 등 집단급식소의 조리음식 및 환경검체(음용수 포함) 등 검체 채취량 및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질병연구부) ? 검사항목(필요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항목 조정 가능) - 김밥, 도시락, 조리음식 : 식중독균 공통기준 항목 - 음용수, 환경검체 : 식품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 ? 수거방법 : 유상수거를 원칙, 최종보고시 수거·검사 결과도 함께 보고 될 수 있도록 점검 초기에 집중적 수거토록 조치 3 결과 보고 위반업소 일일보고 ? 보고내용 : 업소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내역 일일보고 ? 보고방법 : 위반업소 일일보고서(붙임3) 및 위반업소 확인서, 증거사진(동영상)을 식품정책과에 메일 보고 √ 수신처 : 외식업위생팀 김진국(ddacco@seoul.go.kr) ? 보고기한 : 확인서 징구 당일 1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자료 입력 철저 ?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계획(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수거검사)을 등록하니, 추가등록 금지 √ 시스템 문의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바일 앱 : 식약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1899-5590) ○ 스마트 현장행정(새올시스템)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 최종결과 보고 ? 보고기한 : ’18. 4. 20.(금) 15:00 까지(기일엄수) ? 보고내용 : 위생 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 보고방법 : 점검결과 최종보고서(붙임4) 및 출장여비·수거비 내역(붙임5) 서식에 따라 제출 - 점검표, 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는 자치구 자체 보관 관리 √ 최종 보고는 「새올시스템」 에 점검실적 입력 확인후 제출 4 행정 사항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 ? 합동점검 참여 공무원 출장여비·수거비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식약처에서 지급 -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각 자치구에서 보관?관리 - 신속한 여비 지급을 위하여 첨부 양식에 맞게 작성?제출(반드시 준수) - 식약처에서 활동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감시원에게 사전공지 보도자료 배포 ? 전국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식약처에서 일괄 보도자료 배포 할 예정(’18. 4. 30.) 이므로 지자체별 보도자료 자제 요청 ? 지자체가 점검결과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내용 ·일자·범위 등 대하여 식약처(식중독예방과)와 사전협의 붙임 1. 점검대상업소 명단 1부. 2. 업체별 지도점검표 1부. 3. 위반업소 일일보고서 1부. 4. 점검결과 최종 결과보고서 1부. 5.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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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대상업소(기본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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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업체별 지도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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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양식] 위반업소 일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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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식]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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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식)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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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140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322659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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