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탄원서에 따른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탄원서에 따른 회신 평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광진구 화양동 202번지 일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광진구 도시계획과-1701. 2018.2.13.)과 관련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광진구 화양동 202번지 일대 공동개발의 계획 및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 따라 해당구청에 권한위임됨에 따라 주민제안에 의하여 광진구청에서 광진구고시 2018-19호(2018. 2.19.)로 변경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민열람공고 등을 거쳐 광진구청의 입안내용에 따라 관련절차 등을 거쳐 계획 결정되는 사항이며, 공동개발의 변경 등은 주민열람공고시 광진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3/2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7175 /전송 2133-0757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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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탄원서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24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2133-7175) 관리번호 D00000332429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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