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79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3/21 정유승 협 조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3.23(금) 16: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공동주택 (7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4 자문 리모델링 쉬운구조 검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3 김은미, 허경원, 채철균 구조 1 김현아 설 비 2 윤정기, 변운섭 계 7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선정 18-소2-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일대(대지면적 34,636.21㎡)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1.15%, 용적률 249.96%, 연면적152,660㎡, 지하4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7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9.12.0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0.11.0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신청 ○ ‘14.07.16. :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10.23.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및 지정고시 ○ ‘15.02.16. : 조합설립인가 ○ ‘15.09.17.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서초구고시제2015-114호] ○ ‘15.10.20. : 제2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5.12.03. : 제33차 건축위원회 보고[조건부보고완료] ○ ‘16.07.07.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서초구고시제2016-906호] ○ ‘16.08.11. : 사업시행인가고시[서초구고시 제2016-75호]18. 5 ○ ‘18.01.25.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완료[서초구고시 제2018-15호] ○ ‘18.02.02.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접수 2016. 07. 07 ? 논의사항 [리모델링 쉬운 구조분야]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의 적정여부. ? 주요 변경사항 ○ 사업부지면적 증가(기존 제척부지였던 상가부지면적 601.90㎡ 포함) ○ 세대수 증가(752?761 세대) : 평형별 세대수, 평형대, 층수조정에 따른 주동 형태변경 ○ 단지 레벨 조정으로 사용 편의성 증대(기존5단-63.0, 59.8, 54.8, 49.8, 47.1, 변경 3단-62.3, 54.5, 48.0) : 지하주차장 4개층에서 5개층으로 변경, 주차대수 증가 및 크기변경 ○ 복리시설 특화 계획 : 101동, 108동 최상층 전망대와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경로당 계획 (공공성 강화 및 입주자 편의 증대) ○ 복리시설 위치 변경 및 추가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위치 및 형태변경, 근린생활시설 추가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건축위원회 심의시 관련부서(임대주택과) 협의 의견 미반영 사항 관련하여 소형주택 다양화 검토 필요. 협의 의견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매입형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5㎡이하로 권장. 매입형 소형주택에 대하여 당사업지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49㎡, 59㎡)하였으며, 이에 2016년8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결정된 사항으로 금회 변경사항 중 최소형 54㎡적용 제안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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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79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1988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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