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이 제출하신 민원 사항 중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유예신청 처리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5년 12월31일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공해조치 종류는 매연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이 있으며, 저공해 조치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감장치부착 보조금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결과 매연이 10% 이내인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고 있으며, 유예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란에 “유예신청서”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02-2133-365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3/1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8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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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824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2133-3655) 관리번호 D0000033181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