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작성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816(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 ~ 2022)」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17년도 자치구 시행계획(참고)을 송부하니 각 자치구는 2018.3.26.(월)까지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붙임 1. 수립지침 16쪽(기조차지단체 사업계획) 붙임 1.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작엉샹식 포함) 1부.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1부. 3. 2017년 자치구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1부. 4.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작성 제출 요청(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3/1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64182
20210925175345
본청
청소년정책과-5311
D000003317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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