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산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94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03/07 권기욱 2018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산 지원계획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지원계획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기준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8조(규칙 제2?3조) 지원기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 이내 지원 - 자치구의 재정력(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감안, 차등보조 가능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30% 이내) ※ 차등보조시 강남구(30% 이하)를 제외한 자치구 50% 이하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고, 사전타당성심의를 필한 사업 Ⅱ 지난 3년간 예산지원 실적 및 `18년 예산 확보현황 ‘15~‘17년도 소요예산 대비 평균 약32.5% 지원 - 자치구비 50%를 더하여 소요 사업비의 82.5%로 사업 추진 (단위:천원) 년도별 총 사업비 확보예산(시비) 지원액(시비) 지원대상 지원비율 2015년 3,494,000 1,000,000 1,000,000 13개 자치구 13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28.6% 2016년 8,709,000 2,695,000 2,686,125 17개 자치구 23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30.8% 2017년 9,205,014 3,275,003 3,275.003 17개 자치구 25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35.6% 합계 21,408,014 6,961,128 23개 자치구 61개 지단구역 사업비의 32.5% `18년 확보예산 : 총 3,320백만원 - 포괄비 3,200백만원 -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지원 120백만원 Ⅲ 18년 예산지원 신청내용 분석 및 지원방안 검토 ?? 예산지원 신청내용 분석 예산지원 요건 충족여부 검토 (단위:천원) 구 분 지원 요청액 지원 요청액 대비 시비확보율 비 고 지원 요청 (21건) 계 4,184,219 79.3% 요건 충족(20건) 3,804,219 87.2% 요건 미충족(1건) 380,000 사전타당성심의 미필 지원요건 충족안건 예산 지원(20건) : 사업비의 50% 이하 지원요건 미충족안건(1건) : 예산지원 배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단』지원제외(`18.2.1. 사전타당성심의 “부결”) ??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 지원 원칙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인 자치구 차등지원 : 지역 균형발전 고려 ㆍ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30% 지원) / 100% 이하(50% 이내 지원) ※ 2018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현황 ?100% 이상(1) / 70~100%(7) / 50~70%(12) / 40~50%(5) ?1위인 강남구(179.6%)는 2위인 서초구(97.5%)의 1.84배 < 2018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 재정력 100% 이하인 자치구 균등지원(단, 예산편성내역이 명시된 안건은 별도 검토) ㆍ금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면 평균 소요 예산의 43.1% 지원 가능 ㆍ소요예산의 42% 초과분부터 불용 가능성 증가(지원액이 적으면 부실용역 우려) ⇒ 42.0%를 초과하는 량이 최소화 되도록 균등지원이 효율적 지원방안임 < 반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적정 지원비율 산정 > - 소요예산의 50% 지원시 낙찰차액으로 인해 시비는 용역비의 50% 이상이 되고(반납처리), 불용(반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지원 비율은 42% ㆍ사업비[50%(구비) + x%(시비)] × 91.3%(낙찰률) = 2x%(계약금액) ⇒ 42% ※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균 낙찰률은 91.3% (서울시 재무과 통계, 2015) 개별안건 검토 - 일반적인 안건(17건) : 균등지원(사업비의 44.5%) - 추가지원 요청 사업(2건) ① 신정네거리 지단 : 18년 사업비의 44.5% 지원 ㆍ17년에 예산지원 하였으나 금액이 적어(총 사업비의 20.9%지원) 장기계속 사업으로 발주 하였으며, 18년도에 추가지원 요청 ⇒ 17년에 총액 기준으로 지원한 사항을 년도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17년 지원액 중 타 사업의 지원 비율(39.0%)을 초과한 금액은 18년 지원액에서 삭감 <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지원계획 > (단위:천원) 구분 계 구비확보액 시비지원액 비 고 18년 소요예산 182,740 92,430 70,494 18년도 지원기준액 81,309천원(소요예산의 44.5%)에서 17년 과잉지원액(10,815) 삭감 ※ `17년도 지원액은 당해년도 소요예산(178,740천원) 대비 10,815천원 과잉 지원 ㆍ지원액 : 80,523천원(45.1%) / 타 사업 지원비율(39.0%) 적용액 : 69,708천원 ② 천호대로남측 지단 : 최대치(총사업비의50%) 지원 ㆍ`17년 예산 일부 지원(총 사업비의 31.6%) 후 금년 추가 지원 요청(`18년 발주예정) ㆍ예산 내역에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명시 “천호대로 남측 지단 120백만원” ⇒ 예산서 내역편성 의도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최대 용역비의 50%) 내에서 최대한 지원 <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지원계획 > (단위:천원) 지원대상 총 사업비 `17년 지원액 금회 지원액 총 지원금액 비 고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 265,200 83,691 (31.6%) 48,909 (18.4%) 132,600 (50%) 예산편성 내역상 120,000 - 필요 예산 100% 구비 확보(1건) : 예산지원(30%) ㆍ비교적 충분한 예산과(평균 43.1%지원), 17년 선례 등을 고려 ⇒ 해당 자치구(강남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초과 하므로 30% 지원 Ⅳ 2018년 예산지원계획 3. 6. 지원요건 충족안건(20건) 예산 지원(자치구 계좌 입금) - 44.5% 지원(18건) / 총액기준 50% 지원(1건) / 30.0% 지원(1건) 4. ~ 지속적 사업 추진 관리 - 과업내용에 명시된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 매 분기 말 사업진행현황 확인 - 보조금(시비)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내로 이용(초과분 반납) 붙임 1. 2018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예산지원 금액 1부. 2. 2018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산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94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29952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