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번, 나경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9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정성훈 정성국 양용택 02/06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번, 나경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나경원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27번 【도시계획국】 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 입지규제최소구역 용역 중단 사유 및 향후 계획 - 서울시 관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현황 - 동작구 흑석 1,2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검토여부 및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용역 중단 사유 및 향후 계획 - 용역 중단 사유 · 2016년 추진하였던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은 캠프킴 부지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검토 및 대응이 주 목적이었으나, 캠프킴 부지의 사업방식 및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용역을 미시행함 ⇒ 캠프킴 부지는 미군주둔으로 출입이 어려우며, 기재부 협의안(‘15.1)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시 주거기능 20%이하 등으로 오히려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 발생 - 향후계획 · 캠프킴 부지의 미군이전 및 부지반환시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서울시 관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동작구 흑석 1,2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검토여부 및 결과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제도적 취지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도시획시설 변경 등 기존 제도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적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또한, 주거환경개선이 주목적인 동작구 흑석 1,2구역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거기능을 연면적의 20%이하로 제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 성 국 ☎2133-8324 담 당 자 정 성 훈 작 성 일 : 2018. 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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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번, 나경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75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2758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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