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위촉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91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명옥 이사형 진용득 01/29 서정협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위촉 계획 2018.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위촉계획 제6회 한양도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기획·운영, 효율적인 민간 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역량 있는 총감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사업개요 ○ 행 사 명 : 제6회 한양도성문화제 ○ 사업기간/장소 : 2018.10.12.∼10.14(예정), 한양도성 일원 ○ 주요내용 : 대표 프로그램, 성곽마을잔치, 순성놀이, 전시체험 등 ○ 사업예산 : 270백만원(행사운영비 270백만원) ?? 추진방향 ○ 서울 대표 유산의 문화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표 프로그램 개발 ○ ‘사랑받는 유산, 즐기는 유산’으로서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유산관리 주체인 성곽마을 주민 등 지역공동체 기획참여 프로그램 확대 ○ 민간 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으로 문화제 콘텐츠 확장 Ⅱ 감독 위촉 및 보수기준 ?? 추진근거 및 위촉기준 ○ 추진근거 -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1항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동 조례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시행일 : 2017.6.21) ○ 위촉(자격) 기준 -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 ?? 업무범위 및 근무형태 ○ 업무범위 - 도성문화제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기획홍보 - 대내외 여건 검토를 통한 도성문화제만의 차별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 콘텐츠 확장을 위한 협력 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협찬) 관계 구축 - 행사 사전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제시,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 기타 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근무형태 : 비상근(주1∼2회 한양도성도감 출근) ?? 보수지급 ○ 보수기준 :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축제분야 연봉상한액 내에서 결정 - 보수대가는 약정기간 중 총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약정기간 이전에 수행한 기획 활동에 대한 내용 일체 포함 - 타 실·국 감독보수 수준과 근무기간, 사전행사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7개월∼12개월 10억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6백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1백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6백만원 3억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 지급방법 : 시와 감독 간 약정 체결, 대행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 ○ 지급시기 - 선 금(30%) : 대행사 계약체결 1개월 이내 지급 - 중도금(30%) : 개최 2개월 前(전), 축제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잔 금(40%) : 축제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Ⅲ 감독선정 및 계약 ?? 선정절차 ○ 선정절차(안)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후보자 심사 총감독 선정 1.25~2.3 (한양도성도감) ⇒ 2.1~2.3 (후보자) ⇒ 2.7 (심사위원회) ⇒ 2.9 (한양도성도감)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면접 심사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② 이력서 7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7부 ④ 경력증빙자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안) ※별도계획 수립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5명 구성(위원 중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 : 학계·이론(1명) / 축제 기획·실무(2명) / 문화예술 공연·연출(1명) - 내부 : 한양도성도감 과장 또는 서울시 내부 공무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적격심사), 면접심사 -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후보자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총감독 응시자가 복수지원자 없이 1명이 응시한 경우 적격여부 심사 ○ 평가항목 : 기획의 참신성(40%), 실행가능성(40%), 사업추진역량(10%), 관련분야 활동실적(10%) ?? 위촉 및 계약 ○ 위촉기간 : 2년 ○ 계약기간 : 매년 4월∼10월(7개월) ○ 보수지급 : 21,000천원 이내(3,000천원x7개월) ※ 참고 ? 조례 규정 - 위촉기간은 기본 2년으로 정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결정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약정 별도 체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5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150천원 x 4명 : 600천원) 및 다과 등 : 650천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톺아보기, 사무관리비(201-01) ○ 협조사항 : 공고번호 부여의뢰(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응시원서 양식 1부 3. 이력서 양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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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문화제 총감독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91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옥 (02-2133-2657) 관리번호 D00000326955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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