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20]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복지 서비스 신청하여 ... 안녕하세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남겨주신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복지서비스 처리’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신청하신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자금을 후원한 민간기관과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간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 과정상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관할동 주민센터(독산4동) 복지팀과 민간기관에 방문상담 및 지원요청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문의하실 내용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정기한(02-2133-738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01/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80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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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304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658
D00000325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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