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협의체 운영 철저 통보 1. 관련입니다. 2. 으로 《 부칙<6408호, 2017.1.5.>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착공신고를 완료한 구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경우에는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전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의5 3. 이에 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재영 주거사업지원팀장 박상일 시행 재생협력과-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14387347
20210926025116
본청
재생협력과-298
D000003256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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