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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에 따른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74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24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택시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에 따른 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2017.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에 따른 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자치구 위임사무 권한 중 택시승차거부?외국인부당요금 행정처분 사무 권한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Ⅰ 기구 및 인력현황 ?? 조 직 : 1과 5팀 택 시 물 류 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 자동차물류팀 팀 명 주요업무 구성원(현원) 택시정책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총괄(고급택시 등 18개 사업)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등 9명 택시면허팀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행정처분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5명 택시관리팀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택시 광고 및 색상관련 업무, 택시 승차대 사업 4명 택시지원팀 ?택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통계분석 등 ?택시카드 활성화 대책, 장애인콜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사업 5명 자동차물류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등 업무 ?물류종합계획수립,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차 신고포상금 7명 ?? 인 력 : 정원 27명, 현원 30명 (2017. 9. 1.현재) ○ 정원구성 : 행정직 20명, 기술직 3명, 임기제 4명 구 분 계 행정직(전산 포함) 기술직(기계,건축,통신, 운전) 임기제 관리운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20 1 5 8 6 - - 3 - 1 2 - - 4 0 현 원 30 17 1 4 5 6 - 1 8 1 1 4 1 1 4 1 결?과원 +3 △3 - △1 △3 - - +1 +5 +1 - +2 +1 +1 - +1 ※ 별도인원: 행정5급(자치구에서 파견) 1명, 공무직(유가보조금 대사요원) 2명 Ⅱ 부서 일반현황 ?? 부서연혁 ○ ’08. 1. 2. 도시교통본부(교통국→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 ’08. 7. 1. 택시면허팀 신설(4개팀 →5개팀) ○ ’10. 9.27. 운수물류담당관 → 택시물류과 ○ ’11. 9. 1. 택시지원팀 신설(5개팀 →6개팀) ○ ’15. 1. 1. 택시서비스팀 신설, 물류팀 폐지 후 자동차물류팀 통합 ○ ’17. 1. 1. 택시관리팀, 택시지원팀 →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 ?? 정원변동 내역 ○ 정원변동 (단위 : 명) 구분 ’13. 1. 1 ’14. 1. 1 ’15. 1. 1 ’16. 1. 1 ’17. 1. 1 연도별 정원 27 28 27 27 27 증 감 - +1 △1 - - ○ 변동사유 - 최고속도 제한장치, 보호격벽, 에어백 설치, 외부광고, 종사자-교육이수 의무제 신설(’14.1.15일자 시행) ? 최근 3년 이내 신설 업무 내역 ○ ’15. 1. 2.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보행자전거과→택시물류과) ○ ’15. 10.23. 택시 해피존(택시 특별관리구역) 운영 ○ ’15. 11. 3. 고급택시 운영 개시 ○ ’16. 7.29. 심야콜승합(콜버스) 운송 개시 ○ ’17. 3.23.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처분(자치구→시) Ⅲ 정원증원 요청내용 ?? 증원 필요성 ○ 그간 전기?고급택시 도입, 택시 해피존 운영, 심야콜승합 도입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업무증가로 정원 추가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 인력으로 충당함 ○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부당요금 등 서울시 택시서비스를 저하 시키는 주요 위법행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16.7.6(화) 슈퍼데스크 회의시 시장님 말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은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임. 차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바람』 ○ 엄격한 처분은 주요 근절대책 중 하나이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의 낮은 처분율 등이 행정처분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된바 있음 ○ 특히 택시승차거부의 경우, 민원신고 대비 10%내외의 낮은 처분율을 보이며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市(교통지도과)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50%가 넘지 않는 수준 ○ 이에 행정처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택시승차거부 및 외국인부당요금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市로 환수함에 따라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 - 택시승차거부 : ’17.12월 환수예정, 연간 1,400여건 행정처분 시행 ※ ’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및 규칙 개정 예정 - 외국인부당요금 : ’17.4월 환수완료, 연간 300여건 행정처분 시행 ? 처분권한 환수로 인한 업무 증가 : 연간 1,700여건 행정처분 시행 『과태료 및 자격취소 등 신분상 처분으로 인해 강력한 항의성 민원은 물론 향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진행되어 업무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증원 세부내용 ○ 기 구 : 1과 5팀 → 변동없음 ○ 정 원 : 30명(현원) → 34명(+4명/행정7급 이하) ○ 환수업무 세부내용 - 승차거부?외국인부당요금 행정처리 절차 흐름도 단속(민원) 1차 검토(조사) 사 전 처 분 청 문 최 종 처 분 (소 송) ← 교통지도과 → ← 택시물류과(택시정책팀) → - 승차거부 환수에 따른 업무분장 및 필요인력 산출(월/142건 처리)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택시정책팀 운수지도1팀 업 무 분 장 내 용 ? 사전행정 처분 ? 이의신청에 대한 청문 ? 최종 행정처분 ? 처분관련 행정심판·소송이행 ? 행정처분 통계 및 관리 ? 위반행위 단속계획 수립 ? 단속인원 관리(교육, 근무명령 등) ? 위반행위 단속(4개 지역대) ? 단속건에 대한 1차 검토 ?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 필요인력 행정7급 이하 4↑ (신규업무) 기존 인력활용(기존업무) <참 고 사 항 > 처분권한 환수 전 업무처리 현황 ○ 25개 자치구에서 위반사항 관련 민원?단속건 행정처분 시행 ○ 행정처분 관련 자치구(구로구)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인원 단 속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등) 행정처분·소송, 세외수입 1 민원신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민원신고 행정처분 1 ※ ’16년 기준 전체 행정처분 접수 8,687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한 분배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구로구가(277건 처리) 평균 분배치에 가장 근접 처분권한 환수 후 업무처리 계획(안) ○ 환수업무 현황 : 택시 위반행위 처분권한(승차거부, 부당요금) - 택시 승차거부(市 단속건) 처분 : 연간 1,347건 ※ 120 등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은 기존유지, 자치구 시행 - 외국인부당요금 처분 : 연간 357건(민원 225건/단속 140건) ○ 업무 환수에 따른 필요인원 산출(7급 이하 4명) - 자치구(구로구) 업무처리 비중에 따른 업무비중도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인원 단 속 사업용 차량 처분(0.6), 심판·소송(0.3), 세외수입(0.1) 1 민원신고 교통심의의원회 운영(0.5) 행정처분(0.5) 1 - 필요인력 산출 6.4명(전체 업무 비중 × 세부 업무비중 × 총 투입인력) 구 분 필요인력 산출 산출인원 계 6.4명 처분(단속) 0.6(업무비중) × 0.17(전체 단속건 중 승차거부 건수 비중) × 25명(25개 자치구 담당인원) = 2.55명 2.55명 처분(민원) 0.5(업무비중) × 0.008(전체 처분중 외국인부당요금 건수 비중) × 25명(25개 자치구 담당인원) = 0.1명 0.1명 소 송 0.3(업무비중) × 0.5(전체 소송 중 승차거부 소송 비중) × 25명(25개 자치구 담당인원) = 4.2명 3.75명 ※ 전체업무 비중 및 소송업무 비중 산출은 구로구청 담당자의 면담조사에 의해 산출 ※ 처분(단속) 세부 업무비중 산출 : 전체 법규위반(20,402건) ÷ 승차거부 등 위반(3,571건) ※ 처분(민원) 세부 업무비중 산출 : 전체 민원(29,462건) ÷ 부당요금 위반(225건) - 실제 필요인력 산출 4명 : 정기적 처분절차(청문, 최종 처분 등) 처분 절차를 통하여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2.4명 감축 Ⅳ 행 정 사 항 ?? 정원증원 협조 : 조직담당관 ○ 증원요청 : 4명(행정7급 이하 4명) ○ 팀별 인력배치 : 1과 5팀 30명 → 1과 5팀 34명 \ - 증원인력 4명은 택시정책팀에 배치 < 현 행 > < 개 편 안 > 택 시 물 류 과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자 동 차 물 류 팀 9명 5명 4명 5명 7명 ⇒ 택 시 물 류 과 택 시 정 책 팀 택 시 면 허 팀 택 시 서 비 스 팀 택 시 정 보 분 석 팀 자 동 차 물 류 팀 13명 5명 4명 5명 7명 ?? 사무위임 규칙 개정 의뢰 : 조직담당관 ○ 택시승차거부 처분권환 환수(자치구청장 → 시장) ○ 정원이 확보되는 일정과 연계하여 사무위임 규칙 개정 일정 조정 - ’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안 제출 및 ’17.12.28 공포 예정 ? 정원증원 이전 현원 우선배치 : 인사과 ○ ’17년 12월 승차거부 처분권한이 자치구에서 환수가 완료됨에 따라 환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우선배치 붙 임 : 택시물류과 업무분장 붙 임 택시물류과 주요업무 분장 팀 명 주요업무 구성원 택시정책팀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총괄(고급택시 등 18개 사업) ?사업구역?공동사업구역 관련 업무 ?택시민원 50% 감축 사업 ?승차거부대책(콜버스, 해피존 사업 등)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택시조합·노조 지도감독 ?택시회사평가 및 인증제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전기택시 관련업무, 우버 대응 총괄 ?수송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인사, 평가, 주요업무계획, 의회 등 서무업무 [총 9명] 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3 임기7급 1 운전7급 1 행정9급 1 택시면허팀 ?개인?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개인?법인택시 행정처분(전액관리제, 명의이용금지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융자금 지원 사업 ?택시총량제 및 감차, 면허벌점제 관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및 취소 등 업무 ?택시운전자 DB(운수망)시스템 등 관리 업무 [총 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통신7급 1 행정7급 1 택시 서비스팀 ?교육(택시?화물)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행?재정지원 업무 ?택시이용문화(복장,청결 등) 개선, 운수종사자 표창 업무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광고, 색상 관련 업무 ?택시 부착물(표시등, 에어백), 분실물 관련 업무 ?택시승차대 사업 및 택시차로 개선 업무 [총 4명] 행정5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2 택시정보 분석팀 ?택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유지관리, 통계분석 등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운영안정화 등 업무 ?택시카드(재정지원, 카드이용활성화 대책 등) 관련 업무 ?택시 및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보조금 지급, 처분) 업무 ?장애인콜택시, 외국인 관광택시 관련 업무 ?운수종사자 쉼터, 보호격벽,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관리 ?장애인콜택시 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 사업 [총 5명] 행정5급 1 전산6급 1 임기6급 1 임기7급 1 전기운영7급 1 자동차 물류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 등) 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배정, 발급대행자 관리 업무 ?자동차관리사업 단체(정비, 폐차, 매매)관련 업무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감독 업무 ?불법차량 단속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업무 ?이륜차, 내압용기, 자동차 보험 관련 업무 등 ?물류종합계획수립,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 ?유통단지, 화물운송사업, 화물터미널 관련업무 ?화물협회, 화물관련 소송,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업무 [총 8명] 행정5급 1 (파견, 자치구→시) 공업5급 1 (실무사무관) 행정6급 1 기계6급 1 건축7급 1 기계7급 1 기계8급 1 기계9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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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에 따른택시물류과 인력증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74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2317) 관리번호 D0000031738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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