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법령 위반 사업장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소방법령 위반 사업장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관내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리니 관련법령에 의해 적의 조치를 요하며 처리 결과를 2018.01.31.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사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발생 연번 일 시 장 소 사업장명 비 고 1 2017.12.09. 13:55 동작구 현충로 73 흑석동 116-1 흑석체육센터 증축공사현장 옥상에서 용접작업중 화재 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저장·취급) ○ 소방기본법 제56조(2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담당자 :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정현철 (☏ 02-835-7119). 끝. 동작소방서장 조사주임 정현철 지휘2팀장 이재춘 현장대응단장 12/11 김시옥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3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7-0900 / neon19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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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위반 사업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365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848-1088) 관리번호 D00000323259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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