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 세대 수도요금 부과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증우소 제17-35호(2017.11.27.)로 문의하신 ‘아파트 세대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하수도요금 부과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급수설비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서울시 관리 대상이고, 세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 부과는 아파트 자체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등, 별도 관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02-3146-3612, 담당 윤정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정란 요금관리1팀장 代윤정란 요금과장 전결 11/27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3813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12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13974493
20210926095834
본청
요금과-38132
D00000321466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