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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실천사례)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617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성훈 김현미 유보화 11/24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실천사례) 표창 계획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실천사례) 표창 계획 2017년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개인?단체 및 심사 선발된 실천사례 동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대상자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1. 유공 공무원 및 시민 : 82명 ○ 표창 대상 - 공무원(41명) :「찾?동」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1·2단계 전면시행 17개구별 2명, 3단계 시행(2단계 시범시행 포함) 7개구별 1명 ※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된 직원 (공무직 등)을 포함. 다만 찾?동 방문간호사는 별도 표창계획(시민건강국)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 시 민(41명) :「찾?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1·2단계 전면시행 17개구별 2명, 3단계 시행(2단계 시범시행 포함) 7개구별 1명 ○ 표창 종류 : 표창장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사업으뜸이 표창’)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공무직 등)는 부상 수여대상에서 제외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17.12.27 예정) 당일 직접 수여 2. 우리동네주무관 실천사례 동 : 24개 ○ 표창 대상 : ’17년도 우리동네주무관 실천사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동 ※ 우리동네주무관 실천사례 동 선정 절차(심사계획 별도 수립) 실천사례 공모 사례 심사·선정 (1차 24개→ 2차 5개 사례 선정) 현장발표 및 시상 (현장투표로 최종 1개 사례 선정) ? ? 10.25.~11.13. 11.24.까지 12.27.(성과공유대회) ○ 표창 종류 : 상 장 ○ 표창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 당일 직접 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해당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유공 공무원 및 시민) 대상자 추천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수여 자치구 → 市 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찾?동 성과공유대회 당일 ※ 실천사례 동(상장)은 별도의 공적심의?의결 없이 市 인사과로부터 상장번호 부여받아 수여 ?? 행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6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대상(※기준일 : ’17.11.30.) 【공 무 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경우는 무방 ○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자치구에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등 【시 민】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활동)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 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는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Ⅳ 소요예산 ?? 포상금 : 22,200천원 ○ 산출내역 - 유공 공무원 : 41명 × 200천원 = 8,200천원 - 실천사례 동 : 14,000천원 ▶[19개동×500천원]+[사례발표 4개동×700천원]+[대회 당일 선정 1개동×1,7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상장 제작 : 636천원 ○ 산출내역 : 106매 × 6,000원 = 636,000원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유공자 표창 추천(자치구→시) : 11.29.(수)까지 <자치구 제출서류> 유공공무원 유공시민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2.5.까지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인사과) : 12.15.까지 ※ 공적심의회 일정(기관 자체, 市 전체)은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장·상장 수여 : 12.27.(성과공유대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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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실천사례)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617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훈 (02)2133-5834) 관리번호 D0000032130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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