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85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혜경 이병구 윤순용 엄의식 11/23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7. 11. 자활지원과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여 재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국.시비 매칭(50:50)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국비) CCTV 설치 - 설치대상: 노숙인 재활시설 7개소(늘푸른자활의집,수선화의집,그리스도공동체,우리집공동체,아가페의집,십자가쉼터,목동의집) - 설치기간: ‘17.11~12월 ? 예 산 액: 14,500천원(국비 7,250천원, 시비 7,250천원) ? 에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 예산변경 계획 ?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7,250 7,25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402-03) 만간대행사업비 1,252,288 7,250 1,245,038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x7,250) 7,250 7,250 (x7,250) 14,500 ○ 예산변경 사유 - ’17년도 본예산 확정 후 장비보강사업으로 CCTV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시비 매칭예산 확보 필요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402-03 민간대행사업비) 일부 예산을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여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붙 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
13944025
20210926103752
본청
자활지원과-15185
D000003211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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