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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황금시간 목표제 업무추진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911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라리 손병두 오정일 11/17 정문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팀장 김현정 경리팀장 권오덕 - 2017년 안전시정「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실행을 위한 - 황금시간 목표제 업무추진 유공 표창계획 2017. 1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황금시간 목표제 업무추진 유공 표창계획 시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난현장 활동으로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배경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인사과-2668('17.1.31.)호「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현장대응단-3829('17.2.28.)호「2017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 표창개요 ○ 표 창 명 : 황금시간 목표제 업무추진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서울시 공무원 10명 / 개인표창 ○ 추천선정 :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출동대 소속 황금시간 목표제 유공 공무원 - 차고출발 전년 각 안전센터 평균대비 '17.10월 기준 상위 안전센터 순 - 소방서 다수 안전센터가 상위에 포진될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안전센터 1개만 부여(소방서별 배분) ○ 추천기관 : 10개 기관(동대문, 강동, 용산, 서초, 종로, 광진, 양천, 도봉, 구로, 동작) ※ 안전센터 직원 선정(서별 우수안전센터 붙임5 참고) ○ 표창시기 : 2017. 12월 중 ○ 부 상 : 표창대상 개인별 상품권(20만원) Ⅱ 선발절차 ?? 추천기준 ○ 소방서(추천기관) 자체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 황금시간 목표제 업무추진 유공자를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고려 선정 ?? 공적심의 ○ 소 방 서(추천기관) : 자체 공적심의 및 적부심사ㆍ추천 ○ 소방재난본부 : 본부 공적심의 의결에 따라 市 인사과로 추천 ○ 행 정 국 : 공적심의 결정ㆍ통보 < 표창요건 적격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 추천기관 】 【 심의기관 】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①지 원 ▷ ②자체심의 ▷ ③추천통보 ▶ ④서류평가 ▷ ⑤공적심의 ▷ ⑥추천통보 ??부적격자 제외 ??자체공적심의 ??자체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비위사실확인서 ??인사카드사본 ??공적검토 ??요건확인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심사위원 각 과장 ??市 인사과 ⑦ 결격여부 검토 ▷ ⑧선발심의 ? 의결 ▷ ⑨결정통보 ▷ ⑩표창 통보 市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 본부 본부 → 추천기관 ?? 제출서류 ? 자체 심의의결서 ? 공적 조서(추천자 : 기관장 / 조사자 : 부서장) ? 공적 요약서(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인사기록카드(사본) ??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지 11.20. ○ 추천기관 표창 대상자 자체심의ㆍ추천 11.27.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의뢰 11.28. Ⅲ 행정사항 ?? 업무협조 ○ 인 사 과 : 서울시 공무원 표창 부상품(10인=1인 20만원)지원 ○ 추천기관 :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에 노력한 직원을 선정, 자체심의회 개최 후 2017.11.27.(월)까지 관련서류 제출 ?? 표창장 구매 ○ 집행내역 : 표창장 제작 10조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붙 임 : 1. 표 창 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외 및 표창취소 검토사항 3.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4. 제출 서류(공무원) 1부. 5. 재난현장 출동대별 차고출발 분석결과 1부. 6. 차고출발시간 전체 현황 1부. 끝. 【 붙 임 1 】 제 호 표 창 장(안) 000 소 방 서 지방 소방0 0 0 0 귀하는 시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난현장 활동으로 황금시간 목표제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붙 임 2 】 서울시장 표창추천 제외 및 표창취소 검토사항 1. 추천 제외 1-1. 공 무 원 가. 서울특별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특별 업무유공자 제외) 나.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라.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마.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사.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아. 기관내부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ㆍ수사 중인 자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카. 기타 공?사생활이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1-2. 일반시민 가.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나.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ㆍ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다.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마.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2. 표창 취소 2-1. 공 무 원 가.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나.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다.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2-2. 일반시민 가. 표창 수여(정부표창 추천) 후 제한사유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자치행정과 통보 3. 공직선거법 검토 3-1.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 공직선거법 검토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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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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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출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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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난현장 출동대별 차고출발 분석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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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차고출발시간 전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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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황금시간 목표제 업무추진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911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라리 (3706-1713) 관리번호 D0000032036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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