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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936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이진우 代배기선 엄의식 11/17 김용복 협 조 주무관 이우승 2017년 겨울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2017. 11.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겨울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쪽방촌에 대한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고자 함 1. 현 황 ? 쪽방 거주자 현황 (’17.10월말 현재, 단위 : 명) 밀 집 지 역 쪽?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명) 계 남 상시 13개 소지역 324 4,033 3,274 2,817 457 1,656 1,027 355 ? 쪽방 주거 환경 ? 난방형태(단위 : %) 도시가스 기름보일러 전기장판 연탄 전기패널 기타 혼용 37.1 12.3 17.7 10.8 9.0 1.2 11.9 ? 취사장소(단위 : %) 방(침실) 취사장 취사 안함 기타(불명) 59.6 10.8 26.1 3.5 ※ 취사안함 : 쪽방촌 인근 무료급식장 이용, 도시락 배달 등으로 식사 해결 ? 화재예방 안전장비 보유 현황(단위 : 개) 화재경보시스템 소화장비 긴급피난장비 앰프 스피커 가스누설 경보차단기 화재 감지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일반 소화기 비상 조명등 완강기 휴대용 손전등 방연 마스크 28 53 189 836 362 1,509 427 32 318 61 2. 2017년 겨울철(’17.11월~’18.3월) 기상전망(기상청) ? 겨울철 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고 간혹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88.8㎜)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3. 추진방향 ? 초고령자?질환자 등 건강 취약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 순찰활동 강화 및 위급 상황시 응급 의료 지원 4.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11.20~’18.3.15(4개월) ? 추진주체 : 시(자활지원과), 4개 자치구(사회복지과), 5개 쪽방상담소 ? 협조기관 :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 주요 추진 사업 ? 건강 관련 특별 취약자(초고령자, 질환자 등) 보호 사업 ? 생필품, 의료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 현장 순찰 활동 강화(1일 1회 → 2회, 사고예방에 중점) 5. 세부 추진 계획 ① 특별보호 대상자 조사 발굴 강화 ? 대 상 : 신규 위기?보호가 필요한 쪽방 거주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환자, 장애인 등에 중점 ? 방 법 : 쪽방건물주 또는 관리인 연계 강화(제보체계 구축) ? 대상자 발견시 조치사항 ? 기초 생활상담을 통한 행정지원 : 수급자 지정 등 조치 ? 건강불량 고령자(수급)의 요양시설 입소 지원 ?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 지원 《특별보호 대상자 현행화》 ? 기간 : 11.20~11.30 ? 대상 : 간호사 및 순찰조의 매일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 방법 : 건물주?관리인?마을 주민의 제보 및 현장 방문 ② 생필품, 의료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쪽방상담소별 가용 민간 자원 개발을 통한 생필품 등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쪽방촌 주민 전체 ? 호텔 교체 후원물품의 적극적 활용 ? 침구류, 커피포트 등 겨울나기에 도움되는 물품 중심 ? 호텔 교체 후원물품 사업 수행기관과 쪽방상담소간 간담회 추진 ③ 쪽방촌 응급구호방 운영 ? 목 적 : 보일러 동파 등으로 난방이 안되는 주민 일시 보호 ? 지원기간 : ’17.12월~’18.2월(3개월) ? 운영방식 : 개별구호, 구호방 중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상담소가 결정 ? 개별구호 : 1~2세대의 난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여관?고시원?쪽방 등 대체 주거비로 운영 ? 공동구호 : 건물 1~2개 층의 난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호방 운영비로 사용 ? 긴급구호 : 쪽방 월세 미납으로 주거 탈락 위기에 처한 쪽방 주민에 대한 긴급 주거비로 운영(비수급 빈곤) ※ 상담소별 응급구호방 확보 내역 : 6개소 70명 수용 가능(세부내역 별첨) ④ 현장순찰 및 비상연락 체계 강화 ? 현장 순찰 강화를 통한 주민 안전 제고 ? 현장 순회 전담팀 운영 : 5개반 10명(상담소별 1개반) - 구 성 : 쪽방상담소 직원 1명, 특별자활사업 참여 주민 1명 - 순 찰 : 1일1회(주간) - 주요점검사항 : 요보호 대상자의 상태, 화재 및 재난 예방 ? 쪽방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 5개반 20명(기존 2명 → 4명) - 구 성 : 특별자활사업 참여 주민 2명 - 순 찰 : 1일1회(야간) - 주요점검사항 : 주취, 사고 등으로 인한 동사자 예방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겨울철 상황실 운영 - 총 괄 : 자활지원과(☏2133-7490) - 내 용 : 일일 순찰보고 수합, 기상특보 발령?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현장 지원 ⑤ 제설대책 ? 제설 소요자재 확보 추진 ? 자치구 관련부서 지원(원칙) ? 자치구에서 지원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별도 지원 ?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인력배치 및 제설요령 ? 1단계(적설량 5㎝ 미만) ; 상담소 직원 1명, 특별자활근로 1명 - 자체 근무조 편성 → 제설작업 준비 및 실시 → 순찰강화 → 상황보고 ? 2단계(적설량 5㎝ 이상) : 상담소 직원 2명, 특별자활근로 5명 - 주민자원봉사 참여 홍보 → 제설작업 준비 및 실시 → 상황보고 ? 3단계(적설량 10㎝ 이상) : 상담소 직원 4명, 특별자활근로 추가 지원 - 주민자원봉사 참여 홍보 → 자치구 지원 요청 → 제설실시 → 상황보고 ⑥ 1일 보고 체계 운영 ? 운영기간 : ’17.12.1~’18.2.28(3개월) ? 주 체 : 쪽방상담소 ? 보고시간 : 익일 오전 11시(주말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 ? 내 용 : 특별보호대책 관련 5개 분야(보고서식 따로붙임) ? 현장 순찰 활동, 화재예방 점검, 건강관리, 응급구호방 운영, 특이사항 ? 방 법 : 이메일 ? 활용방안 : 현황 파악 및 통계자료 ? 중앙정부의 자료요청, 도시안전본부 등의 주간 보고서는 쪽방상담소의 1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활지원과, 자치구가 작성 ☞ 자료 중복 작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6.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추진, 실시 및 결과 통보 ? 쪽방상담소별 민간자원(후원) 유치 현황 파악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자체 점검 및 보고 ? 현장 순회 전담팀 구성 및 순찰계획(시설물 상시 점검 내용 포함) 수립 ? 기상특보(한파?폭설) 발령시 조치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0천원 ? 산출내역 : 응급구호방 운영비 (지역별 1,000천원) 붙임 1. 쪽방상담소별 응급구호방 확보 현황 1부. 2. 특별보호대책 비상연락망 보고 서식 1부. 3. 특별보호 대상자 보고 서식 1부. 4. 가용 민간자원(후원) 유치 현황 보고 양식 1부. 5. 특별보호대책 추진실적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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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936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90) 관리번호 D000003203540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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