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1. 동대문구 건축과-22734호(2017.10.18.)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전농동 60-22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주민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할 경우 주민동의율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20층 규모로 층수완화를 적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 답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11/1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6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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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789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기현 (02-2133-8386) 관리번호 D00000320027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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