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긴급출동 중 속도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에서 운용중인 소방차량의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과태료 면제요청 2건(붙임 참조) 나. 위반사유: 긴급출동 중 속도 위반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 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양재6-3호(71노9317) 과태료 소명자료 1부. 3. 현장대응단6-1호(71노9049) 과태료 소명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복운 장비회계팀장 代이기주 소방행정과장 11/14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310 ( ) 접수 ( ) 우 06550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ssikamja@seoul.go.kr / 부분공개(6)
13841813
20210926122019
본청
소방행정과-15310
D000003199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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