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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6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주애 박지영 11/02 이성은 협조 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계획 2017.1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계획 우리시 직속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효과성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18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모니터링 개요 ○ 점검대상 : 시 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13개소(14개 사업) - 기존사업 5개소(5개 사업), 신규(공모)사업 8개소(9개 사업) ○ 점검기간 : 2017.11.16.(목) ~ 29.(수) (2주간) ※ 점검기간은 대상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인원 : 인생이모작사업팀 4명 (2인1조) ○ 점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담당자 간담회 등 - 기존사업 : 서면평가 및 담당자 간담회 - 신규(공모) 사업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 점검내용 :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관리 실태 등 - 사업 추진현황 : 사업계획 준수여부, 목표 대비 실적, 예산 집행률 등 - 보조금 관리 실태 :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 및 지출 증빙서류 적정성 등 - 업무관련 시스템 활용 현황(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 및 e나라도움) - 건의 및 애로사항, 우수사례 청취 등 ?? 모니터링 대상 기관 연번 사업구분 사업명 기관명 비고 1 신규 (공모) 2 3 4 5 6 7 8 9 10 기존 11 12 13 14 15 16 17 18 19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또는 조속한 시일내 보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은 환수 등 필요조치 ○ 모니터링 결과는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건의 및 애로사항은 복지부에 건의 및 우리시 계획 수립시 반영 - 우수사례 청취 및 사업성 검토하여 사례 공유 및 서울전역 확산 검토 -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18년 사업 위탁 추진 ※ 시 직속사업 추진 취지(서울전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향후 서울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부적합하거나 평가결과 부적격한 사업은 중단 조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 전년도 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향후일정 ○ 점검계획 및 일정안내 : ’17.11.2.(목) ○ 점검실시 : ’17.11.16(목). ~ 29.(수) - 서면자료 제출 : (기존) 11.24.(금)까지 (신규) 11.15.(수)까지 - 기존기관 사업담당자 간담회 : ’17.11.29.(수) 예정 ○ 점검결과 보고 및 행정조치 : ’17.12월중 붙 임 : 1. 서면평가 자료(중간실적 보고서) 제출서식 2. 현장방문 점검표 3.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복지부 지침) 붙 임 1 - 2017년 시 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 중 간 실 적 보 고 서 기 관 명 (직 인) 기 관 명 기관(단체) 현황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000-0000-0000) ? 담 당 자 : ○○○ (직위: ) - 기관전화 : 000-0000 휴대폰 : 000-0000-0000 - 이 메 일 : 사 업 명 사업기간 2017. . ~ . 사 업 비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사 업 량 목표(배정)인원 명 / 누적참여인원 명 / 중도포기인원 명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추진실적 ? ? - ※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일정, 주요실적 등을 작성 □ 사업비 집행현황 (작성기준 : 2017.11. .) (단위 : 원) 예산과목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 과목별로 작성 □ 참여자 인건비 지급 현황 ※ 시장형사업만 작성 (공익활동은 작성 불필요) (단위 : 천원) 구분 7월 8월 9월 10월 월 평균 인건비 월 최고 인건비 □ 참여자 연령별 현황 ※ 누적참여인원과 일치하게 작성 (단위 : 명)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계 남 여 □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정상추진( ) ② 다소미흡( ) ③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우수사례 ? ? □ 활동사진 붙 임 2 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점검일자 : ○ 점검결과 : 구분 지적사항 부적합(건수)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사업담당자 :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항목별 지적사항 점검항목 점검세부내용 점검결과 사업추진 현황 ①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참여자 선정 과정(공개모집) 및 대상 적정성 등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률 적정 여부 보조금 관리 ①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출 적합성 여부 - 통장지출내역과 지출결의 일치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강사료,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등 업무관련 시스템 활용 현황 ①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참여자선발 및 실적관리 등) - 자격정보 연계 메뉴를 활용한 참여자 선발 준수 여부 ② e나라도움 (예산관리 및 집행, 증빙자료 등) <종합의견> ※우수사례, 애로사항 포함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복지부 지침 p.31> 조치 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시 이행미흡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사업 미시행 및 지연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시장형사업단 계좌관리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기관 경고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사업 중단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부대경비 및 활동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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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65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애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18570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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