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8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432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0/16 代이영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8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 요구번호 : 1988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채무현황 2.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채무·부채 감축현황 3. 부채 및 채무의 개념 ?? 서울시 부채·채무 감축 현황 ○ 채무는 취임 시(’11.10월 말) 19조 9,874억원 대비 8조 3,964억원 감축 ○ 부채는 ’11년 말 26조 5,202억원 대비 2조 974억원 증가 (단위:억원) 구 분 구 분 취임시 (‘11.10월) (A) ’11년 (B)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C) 추진실적 ’17.8월 (D) 증 감 계 부채 - 265,202 274,087 277,293 274,436 281,881 286,176 - 20,974 채무 199,874 186,662 187,212 167,367 127,348 122,788 122,297 115,910 △83,964 서 울 시 부채 -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 31,912 채무 32,554 31,761 29,662 29,327 32,409 34,230 34,770 36,845 4,291 투 자 기 관 부채 - 220,109 228,342 230,336 215,994 215,639 209,171 - △10,938 채무 167,320 154,901 157,550 138,040 94,939 88,558 87,527 79,065 △88,255 서울주택 도시 공사 부채 - 175,254 183,351 183,618 171,490 169,896 161,954 - △13,300 채무 135,789 122,671 125,882 106,575 67,299 62,222 59,334 50,291 △85,498 서울교통 공 사 부채 - 43,418 43,468 44,922 42,087 43,109 43,430 - 12 채무 31,316 31,955 31,158 30,674 26,418 25,100 26,407 26,983 △4,333 서울 메트로 부채 - 32,405 10,433 33,319 29,532 30,568 29,681 - -  채무 23,227 24,472 24,328 23,640 18,987 18,518 18,392 서울도시 철도공사 부채 - 11,013 987 11,603 12,555 12,541 13,749 채무 8,089 7,483 6,830 7,034 7,431 6,582 8,015 서울 농 수 산 식품공사 부채 - 683 987 1,338 1,827 1,884 1,897 - 1,622 채무 215 275 510 791 1,222 1,236 1,226 1,243 1,028 서울시설 공단 부채 - 754 536 458 590 750 909 - 155 채무 - - - - - - - - 0 서울에너지 공사 부채 - - - - - - 981 - 981 채무 - - - - - - 560 548 548 ※ 부채에 채무가 포함되며,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결산 후 확정 ※ 채무증감 : D-A / 부채증감 : C-B 2017.5.31.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2016.12.21.서울에너지공사 설립 □ 부채와 채무의 정의 및 차이 채 무 ? 채무는 일정 기한 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 -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 지자체의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증권 발행 ※ 예 :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도시철도 공채 부 채 ? 차입금 및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임대보증금, 선수금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 즉, 고용인 등이 장래 퇴직시 지급할 예상퇴직금 등 미래에 지출예정인 의무 - 임대보증금 : 임대주택 확대공급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부채 - 선수금 : 공정률보다 먼저 수령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부채로서 향후 공사가 진행 됨에 따라 부채에서 수익으로 전환 되는 것 채 무 부 채 ?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관리 채무 규정 -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차입금, 금융차입금, 금융부채 등 다양한 용어로 통용 ?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한 미래에 자원 유출 예상(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현금주의 -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만 회계처리 ? 발생주의 - 거래 또는 사건 발생시점에 기록 ? 단식부기 -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 복식부기 -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 -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재무제표(명세서)간 연계정보의 일치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이 정 미 ☎2133-6863 2133-6778 주무관 전 윤 주 박 경 원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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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8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432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윤주 (02)2133-6863) 관리번호 D0000031647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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