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202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주형순 박경옥 10/23 나백주 협 조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계획(안) 2017.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음주청정지역 지정고시계획(안)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2017.11.19.)과 관련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고시 하고자함 ? 음주청정지역 지정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 음주청정지역 지정일 : - 계도 및 홍보기간 : - 단속개시일 : ○ 지정장소 및 범위 :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고시개요 ○ 고시예정일 : ’18. 01. 01(월) ○ 고시방법 : 서울시 시보 게시 ?? 고시문(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음주청정 지역 지정 고시(案)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4조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주청정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취지 음주청정 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 예방 및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위함. 2. 지 정 일 : 2018년 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4. 계도기간 : 5. 단속 개시일 : 6. 과태료 부과액 : (음주 청정 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 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02-2133-75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주청정 지역 지정장소 및 범위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행정사항 ○ - - ○ 정보공개정책과 : 고시번호 부여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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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4009
본청
건강증진과-21202
D00000317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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