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7. 10월)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7. 10월) 1. 총무회계팀-5002호(’17.10.13) 및 종목지원-1200호(’17.9.26)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진흥기금 사업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시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51,700,000원(금이억오천일백칠십만원) ○ 생활체육진흥사업비 : 금225,900,000원(금이억이천오백구십만원) ○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 금25,800,000원(금이천오백팔십만원) 나. 교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 교부 후 잔액 ⓔ=ⓐ-ⓓ 합 계 1,387,000 834,660 251,700 1,086,360 300,640 생활체육진흥사업 1,237,000 731,460 225,900 957,360 279,640 시종목별대회지원 337,000 218,500 61,500 280,000 57,000 구종목별대회지원 500,000 340,000 90,000 430,000 70,000 생활체육지도자역량강화 200,000 110,000 50,000 160,000 40,000 태권도시범단운영 200,000 62,960 24,400 87,360 112,640 체육진흥기금 사업 150,000 103,200 25,800 129,000 21,000 전국윈드서핑대회 150,000 103,200 25,800 129,000 21,000 다.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세부사업별 지정계좌 입금조치 라. 교부조건 ① 시 보조금 사용 단체는 보조금 통장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미사용 단체 지원제한) ②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동조례 제27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집행을 금하며, 제29조에 의거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등 ③ 각 사업별 간접사업시행자 예산 교부시 예산의 20% 이상은 정산완료 후 교부 3. 덧붙여, 2017년도 시보조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운영계획은 최소한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우리시로 제출(간접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인 경우 공모계획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유미옥 체육진흥과장 10/20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4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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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2017. 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206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관리번호 D00000317061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체육행사운영지원 > 생활체육대회개최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