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420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변전일 이희선 조정철 10/18 박찬호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설수호 예방과장 박주경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기 표창 계획 2017. 10. 동 작 소 방 서 제55주년 「소방의 날」정기 표창 계획 제55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활동 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공이 큰 유공자(단체)를 발굴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 방침 ? 표창 관련지침 엄격 준수, 부적격자 추천 금지 ?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제고 Ⅱ 표창 인원 현황 구 분 계 표창 배정 현황(우리서) 주관부서 장 관 청 장 시 장 서 장 2017년도 30 3 1 3 23 소방 소방공무원 12 3 1 3 5 소방행정과 단 체 - - - 소방행정과 민간인 의용소방대 12 (주관부서 추진) 12 재난관리과 안전관리 등 5 ″ 5 예방과 119소년단 1 ″ 1 소방행정과 ※ 소방공무원 장관, 청장, 시장상 표창 대상자 기추천 완료(2017. 9.15.) Ⅲ 추천대상 ?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서울시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교육공무원 - 「한국119소년단」 조직육성 및 운영?발전에 공이 많은 자 -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공이 많은 자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원 등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창조적 업무 수행자 ? 한국119소년단(학생 또는 유치원 교사 포함) -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으로 119소년단 명예를 드높인 자 - 효행·선행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 민간인,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등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Ⅳ 추천자 선발 ?심사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順으로 추천자 선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수 ?소방공무원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현장·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현장활동, 민원서비스·제도 창의적 개선 및 정책제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피해 경감과 국민불편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우선 추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자 추천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되 공적 미흡자 무분별한 추천은 지양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연합회 등에 위임하거나 포상 인원 또는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소방기관/민간단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뚜렷한 현장활동 공적이 있는 소방기관 우선 추천 -장기간 국민안전 또는 소방발전 기여 공적이 있는 민간단체 추천 Ⅴ 추천제한 ? 서장 표창☞ 2017년도 소방서장 표창계획(2017.02.16.) 준수 ? 공무원 시장·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관 등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부 과,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민간인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기준일 : 2017. 10. 31.자 Ⅵ 추천절차 ? 소방공무원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공문 첨부, 필히 1개 hwp 파일로 제출, 추천자별 제출 금지) ②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 ? 민간인(의용소방대원 등) 제출서류 ① 공적심사의결서 사본 1부(PDF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제출) ② 공적조서 1부(공문 첨부, 필히 1개 hwp 파일로 제출, 추천자별 제출 금지)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공문 첨부, 필히 엑셀파일로 제출, 추천자별 제출 금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서명-스캔 제출) ⑤ 홈페이지 등록동의서(PDF-본인동의 및 서명후 스켄) ※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날인 원본 등은 자체 보관하며, 한글?엑셀파일은 공문 첨부 제출 Ⅶ 향후일정 ? 서장표창 대상자 추천기한 : 2017. 10. 25.(수)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회(소방공무원) : 2017. 10. 27.(금) ? 제55주년 소방의날 행사 시 수여(자체계획 수립) Ⅷ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지급 ? 표창장 제작 : 표창대상자 (민간인 포함) ? 부상품 지급 : 서장표창 소방공무원(5만원 상당 상품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부상 수여 불가 Ⅸ 행정사항 ? 지방소방위 이하 등 하위직 공무원 추천토록 배려 ? 민간인(119소년단, 안전관리등)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 추천 붙임 1. 표창(공무원) 추천 서식 각1부. 2. 표창(민간인) 추천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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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1420
D000003167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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