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청소년정책과-43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이부희 최형대 이창석 09/14 주용태 협 조 제 목 김미경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85번, 김미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김미경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미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1285번) ○ 제273회 임시회 당시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 이후 각각 반영된 사업 및 실효성과 2018년 예산 반영 여부 ? 제273회 임시회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7항(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7.5.18.>과 관련하여,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에서 동 조례 개정 이후 부터 2017.9.8.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해 감면한 실적은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와 관련2018년도 예산 요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율 증가(2017년 75%→ 2018년 80%), 감면대상 확대 사항(체육시설 대관, 차상위 계층)을 반영하여 2017년 예산액 802,400천원 대비 94,964천원을 증액하여 2018년도 예산 요구액은 897,364천원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담당사무관 최형대 ☎02-2133-4138 담당자 이부희 작 성 일 : 2017. 9. 12
13259184
20210926225322
본청
청소년정책과-4343
D000003137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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