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0번, 최인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6705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기훈 김세교 강진동 여장권 08/30 고홍석 협 조 주무관 김욱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0번, 최인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60번 3. 2016년 스마트폰 사용자 안전지역(서울시청, 강남역 등 5개) 시범사업 개요 및 효과 ? 스마트폰 사용자 안전지역 시범사업(스마트폰 주의표지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스마트폰 주의표지 시범사업 개요 ○ 우리 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심의를 통해 서울시 5개 지역(시청앞, 연대, 홍대, 강남역, 잠실역)에 교통안전표지와 보도부착물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 사업기간 : 2016.6.16. ~ 2017.3 - 대상지역 : 5개 지역(시청앞, 연대앞, 홍대앞, 강남역, 잠실역) ※ 스마트폰 주상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보행자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 설치수량 : 안전표지 50개소(75면), 보도부착물 250개소 교통안전표지 형태 보도상 부착 형태 2. 시범사업 효과 ○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2016.6월 ~ 9월 - 장 소 : 2개 지점(시청주변, 연세로 주변) - 조사횟수 : 총6회(설치 전 각1회, 설치 후 각 2회) - 조사내용 : 안전표지 설치 전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비교 ○ 모니터링 결과 - 시범사업 결과 보도구간을 보행중인 보행자중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횡단보도 주변 대기 보행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주의 표지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비율 횡단보도 대기중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횡단보도 횡단보행자 포함) 설치전 설치후 개선효과 설치전 설치후 개선효과 전체보행자 기준 스마트폰 사용자 기준 전체보행자 기준 스마트폰 사용자기준 연세로 주변 18.4% 12.8% -5.6%p -30.4%p 10.77% 12.5% +1.7%p +15.8%p 시청역 주변 18.54% 16.0% -2.5%p -13.7%p 7.54% 7.82% +0.3%p +3.7%p - 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 수차례 홍보되어 시민의 관심이 제고되는 등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효과 달성 3. 향후계획 ○ 스마트폰 사용주의 교통안전표지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설치 지양 · 심의결과 : 스마트폰 주의표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별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일반 홍보물 형태 설치가 바람직함 ○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 - 1차 시범사업에 사용된 보도 부착물(알루미늄 재질)은 내구성에 한계가 있어, 현재 내구성이 강화된 별도 제품으로 시범설치후 내구성 실험중임 - 2018년 이후 내구성이 확인된 재질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비율이 높고, 보행자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보도부착물 설치계획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 세 교 ☎2133-2470 2449 주무관 기 훈 김 욱 경 작 성 일 : 201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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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0번, 최인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05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훈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31206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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