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42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8/2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8.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8. 22(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 4건, 변경 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관악구 삼성(신림)동 324-25번지 일원 공동주택 (1,499세대) 28/6 보고 건축+교통 2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임대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일원 공동주택 (674세대) 판매·공공청사 39/4 보고 건축+교통 3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소공로 112-9 일원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27/7 보고 경관+건축+교통 4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광진구 건축과) 광진구 자양동 2-6일대 오피스텔(357실), 판매시설 공공시설 25/6 보고 건축+경관 +교통 5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공동주택 (2,936)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변경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정유승, 박경서,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이현수, 최윤경, 조재용, 박도권, 이광환, 김영욱, 양웅, 서충원 구조,조경 채흥석 방재,환경 박종용, 김민성 교 통 박완용, 최재민, 김영찬, 모무기 계 18명 ※ 심의안건 확정(08.18;금) 및 자료배포(08.18;금) 17-24-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신림2재건축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원(대지면적 55,688.0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건폐율21.83%, 용적률251.29%, 연면적224,867.49㎡,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1,499세대) ? 추진경위 ○ ‘05.12.18. : 신림 뉴타운지구 지정(서고2005-405호) ○ ‘06.10.19. :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2006-357호) ○ ‘07.06.25.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7차) ○ ‘07.12.0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 ○ ‘08.02.26.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08.04.10. :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고 2008-121) ○ ‘08.08.27. : 조합설립 인가 ○ ‘11.05.22. :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조건부자문) ○ ‘11.07.05.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조건부자문) ○ ‘11.12.0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 ‘13.09.26. : 신림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2013-313) ○ ‘15.06.0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16.06.14.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자문) ○ ‘16.11.15. :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6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 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도로변 경관을 고려한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여부 검토 하천변 보행접근로 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등 <2016년 제18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 임대주택 동인 224동,225동,231동의 일부 동향배치를 남향으로 조정하고 먹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2-2블록 임대주택 동과 옆 주동의 동간 거리가 협소하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211동, 212동 테라스하우스는 동향이면서 서측은 지대가 높은 지형이고 동측은 타 주동으로 부분적으로 가려져서 일조가 불리하므로 향과 지형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 231동의 도로변 측벽은 경관을 고려하여 창호의 설치를 검토 바람. ○ 231동 좌측 코어의 피난계단은 원활한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재계획 하기 바람. ○ 207동과 208동은 단지 전체를 고려하여 동간거리를 충분히 이격하기 바람. ○ 204동의 동측세대(하천쪽)가 지나치게 저층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접 주동과의 경관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검토 바람. ○ 테라스하우스는 고층부에서의 낙하물방지와 사생활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 바람. ○ 필로티 하부공간의 통과동선이 원활하도록 계단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한 입체적인 외부공간계획이 되도록 조치 바람. ○ 단지에서 하천변 보행로로 바로 내려올 수 잇도록 외부계단 등을 성치 바람. ○ 2-2블록 북측의 10m 고저차가 있는 부분은 중간 단을 추가하는 방안 등 지형순응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 A·B형은 10%, 101㎡ 형은 5% 완화 인정함. < 건축분야 - 구조 > ○ 공동주택의 주동형태·평면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구조설계를 별도로 수행하여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건축분야 - 방재 > ○ 225동,231동 등 2개소의 계단을 설치하여 대피공간을 제외한 경우 계단은 비상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끝부분에 설치하거나 추가 피난대책을 검토 바람. ○ 223동과 같이 실외기실을 경유하여 대피공간으로 진입하는 구조는 실사용 시 창고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크므로 대피공간과 실외기실 위치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채광창 설치로 환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연설비의 풍량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제연덕트 샤프트 면적을 충분히 확보 바람. < 교통분야 - 주변가로 > ○ 호암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진출입구의 개수, 횡단보도의 형태를 교통 처리 용량을 기준으로 재검토 바람. ○ 신림1구역 개발 전 광신길 운영은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부지 일부에 건축한계선 지정 등으로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단기(신림1구역 개발 전) 적으로 현황처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고향교회 전면도로 상 접근로 테이퍼는 삭제하고 유턴 및 좌회전 노면표시는 교차로 전방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 바람. ○ B-B’ 및 D-D‘ 의 도로 횡단구성 중 차로폭은 측구를 제외하고 3.0m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을 가능한 한 확대하기 바람. < 교통분야 - 주차장 > ○ 2-2블록 제2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의 여행주차면은 일부 위치를 조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주차면을 설치 바람. ○ 어린이보호차량, 학원차량 및 택배차량 등의 정차, 승하차 및 조업공간을 남북측으로 2개소 분리하여 정형화하고, 단지 규모에 맞는 정차공간 규모를 확보 바람. ○ 2-1블록 제1주차장 북측램프의 시종점부는 주차통로와 맞추어 정형화하여 계획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률 : 14% 이상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기반영) ?삭제비율 10% 완화 - 84㎡A·B형 ?삭제비율 5% 완화 - 101㎡형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24-2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대지면적 14,787㎡)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31.96%, 용적률399.98%, 연면적94,930.19㎡, 지하4층/지상39층 ○ 용 도 : 공동주택(674세대), 판매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5.02.02.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 ’15.12.23. :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정동의) ○ ’16.06.20.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 ’16.09.20. : 제21차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 ○ ’16.10.25. : 제21차 건축·교통 통합심의(재심의) ○ ’17.01.26.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동작구 주택과) ○ ’17.06.13. : 제17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교통 분야] ○ 2017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주차 및 보행동선 적정 여부 검토 - 교통분야 차량진출입구 적정 여부 논의 등 < 2017년 제17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 저층부 판매시설이 비대하거나 위압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입면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입면 분절, 자연지형을 살리는 형태 고려) ○ 단지 주변과 전면도로로 이어지는 보행동선은 장애인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 단지에 주민을 위한 개방된 광장 개념의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미로 형태로 구성된 외부 보행통로를 개선하기 바람. ○ 판매시설이 지하에 묻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기에 면할 수 있도록 썬큰 또는 D·A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유아놀이터-1은 영구음영구역이고 차량출입구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위치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교사실, 원장실 등 보호자 관찰이 용이한 위치로 고려) ○ 유아놀이터-2는 인접지와의 단차를 고려하여 안전시설(추락방지)을 설치하고, 보호자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검토 바람. ○ 101동 1층 주출입구에서 승강기홀까지 굴절 횟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필로티 휴게공간의 개구부를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어린이집은 보육실에서 화장실 접근이 편리하도록 평면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향후 사용성을 고려하여 1개동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지 북동측 저층주거지에 대해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일조환경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조감도에서 지형의 경사처리를 명확히 표현하기 바람. < 건축분야 - 구조 > ○ 지하주차장에서 상부 내력벽체가 많이 삭제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므로, 상부 내력벽체가 기초까지 최대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상부 내력벽체에서 기초까지 연결된 구조계획도 제출) < 건축분야 - 조경 > ○ 어린이놀이터에 간단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지하 또는 옥외에 탁구대, 당구대 (1~2대) 정도의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바람.(권장) ○ 인공지반의 식재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교목의 경우 유효토심 120cm 이상) < 건축분야 - 방재 > ○ 피난계단 창문은 다른 창문과의 이격거리(2m 이상) 기준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기 바람. ○ 소방시설(소방배관, 알람밸브, 제연덕트 등)의 내진시공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샤프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대피공간은 거실에서 접근이 가능한 단순한 경로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비상차량은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차량이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장소를 확보하기 바람. ○ 본 사업에 적용하는 세부 방재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피난계획,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경보설비 등 고층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방재계획) < 교통분야 > ○ 부출입구를 맞은편 브라운스톤아파트 출입구와 사지 정형화(4차로 연장)하고 회차동선을 조정하기 바람. ○ 초입부 경사구간 도로(구배 7%이상)에 배치된 차량출입구를 사지 정형화하는 방안도 검토(③교차로~차량출입구간 4차로 유지할 것) ○ 주차수요 대비 계획주차대수가 부족하므로 주차수요를 재분석하기 바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주차확보대수 조사) ○ 비주거용 주차장 분리를 위한 주차게이트 위치를 재검토하고,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상도로 도로서비스 수준현황 및 사업시행에 따른 LOS 비교 후 개선안을 제시하기 바람.(③번, ④번 교차로 연동 및 도로서비스수준 개선안 제시) ○ 상도로 31길(중로3-1)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표지판을 3개 이상 설치하기 바람.(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 ○ 104동의 비상차량진입로를 확보하기 바람.(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공간 및 회차공간도 확보) ○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주차면은 건물 출입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기 바람. ○ 신호운영방안은 경찰청과 협의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주거?147.5㎾h/㎡·y, 부대? 205.8㎾h/㎡·y, 판매? 162.0㎾h/㎡·y, 업무? 223.0㎾h/㎡·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84㎡A·B·C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24-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소공동 112-9 일원(대지면적 6,276.8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4대문안,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66.43%, 용적률1,194.16%, 연면적99,987.98㎡, 지하7층/지상27층 ○ 용 도 :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5.09.01. : 도심재개발구역폐지 및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 ○ ’15.09.02.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조건부 가결) ○ ’15.10.29.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11.24.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 ’15.12.10. :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12.30. :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조건부) ○ ’16.12.14. :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12.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6.12.30. :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변경) 승인(조건부) ○ ’17.04.12. :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고안 수용) ○ ‘17.06.20. :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분야] ○2017년 6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 심의 관련 반영 계획에 대한 논의 - 공개공지 조성 등 조치계획 적정 여부 등 논의 < 2017년 제18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와 관련하여 4, 5번 건축물의 입면은 ALT-1 (가로경관의 복원)으로 하고, 3번 건축물의 측면은 전면과 일체감 있게 계획하기 바람. ○ 근현대건축물 필로티 공간 및 공공보행통로 변 저층부 입면은 휴먼스케일을 반영하여 근현대건축물과 통일된 이미지로 계획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호텔 매스가 명확히 분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7층~16층 중앙부 경계의 패턴을 조정하기 바람. ○ 한국은행 쪽에서 보이는 배면부 경관계획을 검토, 제시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공공성, 개방성 확보 측면에서 아래사항의 반영을 검토 바람. ○ 대관정 유구전시장 출입계단 위치 변경 및 기억의 공간에 작은 모형 전시 검토 ○ 공개공지 내부로 썬큰 위치를 변경하여 유구전시장 및 지하층 연계 동선 확보 ○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면 조경공간 축소 조정 ○ 5층 옥상정원은 근현대건축물과 같은 분위기의 포장계획을 검토하고 객실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차폐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지상1층 호텔 로비가 협소하므로 호텔 로비와 판매시설 로비 중간에 있는 판매시설을 삭제하기 바람. ○ 지상2층 근현대건축물 전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상3층 락커에서 4층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로 접근하는 동선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지하3층 및 객실층에서 피난거리가 길므로 피난계단의 위치 조정 또는 추가 설치를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의 외기에 접하는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설치하기 바람. ○ 사업지 내 횡단보도(공개공지 및 라운지 사이) 옆으로 돌출된 조경부분은 차량회전 및 보행자를 고려하여 삭제하기 바람. ○ 출차 차량이 드롭존을 통과하지 않고 진출구로 직접 나가는 동선을 검토 바람. ○ 장애인 객실은 BF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계획하기 바람. ○ 서비스드 레지던스에도 장애인 객실의 설치를 검토 바람. ○ 수영장 등 부대시설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 ? < 건축분야 - 구조 > ○ 1층 전면부 필로티 부분의 구조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기 바람.(접합상세 포함) ○ 2층 대관정 유구전시관에 따른 호텔 고층부 경사기둥 모듈 차이에 대한 구조 및 시공성을 검토 바람. ○ 호텔 기준층 플랫슬래브에 사용된 중공슬래브는 가급적 국내개발 제품을 적용하도록검토하고, 특히 2방향 뚫림전단 및 1방향 전단에 대해 세밀히 검토 바람. ○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등에 따른 철거 및 시공에 대한 단계별 시공순서에 대하여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연회장 및 전면트러스 장스팬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원 구조설계자의구조감리 및 현장지원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건축분야 - 환경 > ○ 2016년 개정된 서울시 녹색설계기준에 의한 설계 반영을 검토 바람. ○ 북측의 침실 창호가 커서 동절기 열손실, 결로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비분야에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분야 > ○ 소공로상 횡단보도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측보다는 남측으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진입구 폭은 대형차의 진입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폭원을 축소 조정하기 바람. ○ 진입구, 진출구에 있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기 바람. ○ 지하4층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면은 남측의 여성전용 주차면 측으로 이동 배치하고 승강기로 연결되는 문은 바로 연결되도록 처리 바람. ○ 라운드어바웃에 대한 인지를 위해 안내정보 제공 및 유색포장을 설치하고, 진입램프에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 대형버스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남대문로5길의 적정 도로폭원을 확보하고, 세종대로18길 회전반경도 사업완료시 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의 막다른 통로에는 회차공간을 확보하고, 지하3층 팬룸 옆의 불합리한 주차면 1대를 삭제하기 바람. ○ 대형차량의 소공로 진출을 지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 지상부 차량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노면표지를 보완하기 바람. ○ 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268.55㎾h/㎡·y, 라. 에너지성능점수(EPI) : 86점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17-24-4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6일대(대지면적 4,966.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9.99%, 용적률795.87%, 연면적65,192.62㎡,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오피스텔(357실), 판매시설, 공공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11-367호) ○ ’16.08.02.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제안(시행자?광진구) ○ ’16.09.01. : 관련부서 및 기간협의 ○ ’16.10.14. : 세부개발계획(안)제안에 따른 검토결과(광진구?시행자) ○ ’16.11.21. : 검토결과에 대한 보완서류제출(시행자?광진구) ※3-2지구로부터 제척된 자양동 2-6호 토지 편입 등 ○ ’16.12.08. :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열람공고 ○ ’16.12.28.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보류) ○ ’17.02.15.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원안동의) ○ ’17.05.10.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17.06.01. : 광진구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재열람 공고 ○ ’17.06.2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8호 도시관리계획 (건대입구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분야]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오피스텔, 판매시설, 공공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8월 1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 지적사항 반영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및 입면 계획의 적정 여부 검토 - 공개공지 조성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차량진출입 및 주차장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등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과 보행 레벨에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의 개선을 검토 바람. - 상층부의 그리드 패턴을 스케일 변화 등에 따라 저층부에 도입하여 통일감 부여 - 가로변 주방 부분의 조밀한 그리드 패턴을 거실과 같은 패턴으로 처리 - 단위세대 층고 및 내부공간 요소와 연계한 입면계획 고려 ○ 판매시설의 간판 설치를 고려한 입면계획 수립을 검토 바람. ○ 가로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공지-2도 공개공지-1과 같이 가로변으로 판매시설 출입구를 설치하고 2m폭의 출입통로의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오피스텔 코어계획에서 이용 편의성 및 쾌적성을 위해 승강기 입구를 세대 출입구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변지역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이므로 BI(Building Identity)계획을 제시 바람. ○ 지상1층에 출입구(코어)가 많으므로 방문객의 혼선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기 바람. ○ 오피스텔 출입구중 능동로변으로 설치된 출입구는 단지 내부에서 출입이 되도록 조정하기 바람. ○ 세대내 창고(다락) 설치는 실제 공급면적 증가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거실(침실)로 사용되어 거주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주동 사이의 바람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풍동실험을 통해 검토 바람. < 건축분야 - 환경 > ○ 외부 프레임(두께 300㎜) 설치에 따른 서향 일사의 차단 효과를 제시하고, 남서향의 경우 효과적인 일사 차단을 위하여 프레임 두께를 달리하거나 오픈 가능한 창으로의 계획을 검토 바람. - 서향 일사 차단을 위해 차양이 내장된 복층유리의 설치도 검토 ○ BEMS의 경우, 냉방·난방·환기·급탕·조명·전기기기 등 용도별 에너지 계측 시스템 도입을 검토 바람. ○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외벽의 U-value 기준보다 성능이 낮은 0.248(W/㎡·k)이 적용되었으므로 수정 바람. - 외부창, 지붕, 바닥 U-value 값을 낮추어 계획 바람. < 건축분야 - 방재 > ○ 지하6층의 기계실과 전기실은 비주거 부분에서 접근이 어렵고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4층 이상 상부층으로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지하3층의 경우 피난용 수직 동선이 Y5열에 집중되어 있어 피난 동선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계단실 승강장 출입문 개방방향을 변경하기 바람. ○ 쓰레기 집하장은 환기 및 화재시 배연을 위하여 강제 환기를 적용하기 바람. ○ 지하6층까지 연결된 직통계단이 특별피난계단 예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바람. ○ 배연설비(배연창)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계획·적용하기 바람. ○ 방재센터의 위치 및 출입은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기 바람. ○ 방재계획은 서울시 소방성능심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바람. < 건축분야 - 조경 > ○ 공개공지는 머무르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하기 바람(야외탁자, 수경시설 등 설치) ○ 필로티 하부 공개공지는 계획개념(Story way)과 같은 교목 녹음이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지상1층의 자전거 보관소는 반대편에도 분산 배치하기 바람. ○ 옥상 태양광시설로 인해 조망이 차단되지 않는지 검토 바람. ○ 도로변 가로수와 어울리는 연속 녹음 터널을 조성하기 바람. ○ 지상부 조경 공간이 빈약하므로 확대를 검토 바람. < 교통분야 > ○ 능동로상 버스정류장은 사업지측의 차로 추가확보 공간(종합개선안 ‘버스정차’로 표시된 공간)으로 이전 배치하기 바람. ○ 주차장 진출입구의 안전성과 시인성을 위해 평탄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진출입램프 옆 자전거보관소 출입시 차량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차량통로 폭은 6m보다 넓게 확보하기 바람. ○ 지하1층 진입램프 곡선부는 벽체를 조정하여 원형곡선이 되도록 조치 바람. ○ 지하4층 지하주차장 조닝은 판매시설 이용자의 보행동선과 Peak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하기 바람. ○ 지하6층 막다른 주차통로에서는 주차가능 표시등을 설치하기 바람. < 2017년 제23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17-24-5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대지면적 104,029.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공원) ○ 규 모 : 주택용지-건폐율17.83%, 용적률276.68%, 연면적457,470.85㎡, 지하3층/지상35층 주구중심-건폐율49.98%, 용적률248.57%, 연면적13,919.81㎡, 지하3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2,9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근생시설 ? 추진경위 ○ ’05.12.15.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서울시고시 제2005-399호) ○ ’15.07.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 ○ ’16.11.18. :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6.12.16.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1.18.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16.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잠실4지구) 변경 (경미한변경) 결정고시(송파구고시 제2017-15호) ○ ’17.04.03.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05.16. :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06.13.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7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교육청 협의(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잠실초등학교 일조 확보를 위해 일부 주동(103,104,109,110,111,116동)의 층수 하향 조정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74㎡A·B·C형, -84㎡A·B·C·D·E형, -104㎡B형, -129㎡B형, -157㎡B형 ?삭제비율 10% 완화 -104㎡A·C·D형, -118㎡A·B형, -129㎡A형, -157㎡A형 ?삭제비율 5% 완화 -84㎡F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2017년 제17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 올림픽로변에 조성하는 조경공간으로 인해 단지와 가로가 단절되고 있으므로, 가로 활성화를 위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101,106,107동 전면부에서 단지 출입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 올림픽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101,106,107동(판상형 주동)의 전면길이를 축소하고 주동별 분절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진입광장에서 바라보이는 근린생활시설 배면의 입면디자인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하기 바람. ○ 113동 스카이라운지는 전용 승강기를 추가 확보하여 거주세대와 동선을 분리하기 바람. ○ 어린이집 2층 보육실은 음영을 고려하여 향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기부채납 공원의 조성계획 수립에 유의하기 바람.(권장)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1,043.57㎡), 경로당(533.63㎡), 작은도서관(713.24㎡) 설치에 따른 용적률 2.26%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A·B·C형, 84㎡A·B·C·D·E형, 104㎡B형, 129㎡B형, 157㎡B형 15%완화, 104㎡A·C·D형, 118㎡A·B형, 129㎡A형, 157㎡A형 10%완화, 84㎡F형 5%완화 인정함. < 건축분야 - 구조 > ○ 아파트 기초 형식의 표기를 파일기초로 수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최하층 슬래브 설계시 집중호우시를 가정한 부력을 검토하기 바람. < 건축분야 - 조경 > ○ 조경 식재계획을 구체화하고 보행가로는 2열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 간단한 어린이 물놀이기구 설치 및 탁구대 정도의 생활체육공간을 계획하기 바람.(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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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42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10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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