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34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7/0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7. 11(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보고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서초동 1335,1335-1번지 공동주택 (1,446세대) 35/4 보고 건축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공동주택(608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6/8 보고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9 노승범, 이명식, 채철균, 양진석, 서 민, 박진순, 신경선, 김은미, 서충원 구조,조경 2 김현아, 안동만 방재,환경 2 김성한, 이복흠 교 통 1 이지언 계 17 ※ 심의안건 확정(06.30;금) 및 자료배포(07. 03;월) 17-21-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5,1335-1번지 (대지면적 53,921.6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9.84%, 용적률299.75%, 연면적285,306.9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446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12.27. :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2004-418) ○ ’11.10.20. :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2011-305) ○ ’14.07.08.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 ’15.07.30. : 사업시행인가 ○ ’15.12.19. : 시공사 선정 총회 ○ ’16.10.25. : 관리처분인가 ○ ’17.04.07. : 제5차 건축(소)위원회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7.04.11.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06.13.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재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7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재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완화여부 타당성 논의 - “우수디자인 인정신청”에 따른 공공성 및 외부에서의 배려계획, 심의기준 충족 등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 쉬운구조” 신청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 인정여부 논의 - 주변과 연결되지 않는 통경축 계획의 적정성 논의 - 지형순응형 계획에서 대지 1.2m 성토로 인한 공원, 도로, 인접대지와의 단차 등 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907.60㎡), 경로당(412.03㎡), 작은 도서관(596.72㎡) 설치에 따른 용적률 3.56%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61㎡, 74㎡, 77㎡, 84㎡ -86㎡,94㎡, 103㎡ -113㎡, 147㎡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2017년 제17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효령로변 판상형 주동들의 경관상 위압감 개선’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이 매우 미흡하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 효령로변 주동의 층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108동과 109동을 연계 배치하여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검토 바람. ○ ‘거대한 문주 디자인 개선’ 심의의견에 대해 일부 반영은 하였으나 여전히 가로경관에 부담을 주므로, 문주를 삭제하고 조경시설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 뒤 썬큰으로의 개방성 강화’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이 매우 미흡하므로, 코너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한 스팬 너비를 추가 확보하기 바람. ○ 신동아아파트에서 무지개아파트 단지내 보행로를 통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통경축(바람길) 확보, 주변과의 조화, 창의적 디자인, 보행동선의 연속성 등의 심의기준 충족이 미흡하여 우수디자인 인정이 어려우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 아파트 기초 형식은 매트기초 대신 파일기초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최하층 슬래브 설계시 집중호우시를 가정한 부력을 검토하기 바람. ○ 수경시설은 빗물정원 개념을 적용하고 물이 없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잔디도랑, 자연석 놓인 모양 등으로 조성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4%이상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반영을 검토 바람. <2017년 제10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 효령로변 판상형 주동들의 매스가 거대한 박스처럼 보여지고 경관상 위압감이 크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 주출입구 부분 문주 및 조형물의 크기가 과도하므로,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좀 더 심플하고 열려진 형태로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 주동 입면 디자인이 다소 복잡하므로, 좀 더 단순화시키고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보완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동선이 심리적으로 주변과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므로, 우수디자인 신청(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개방성을 강화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가 거대한 게이트 및 주동(109동) 하부를 통과, 공원과의 연계성 미흡,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내 산책로와 서운로 연결 동선 미흡 등 - 공공보행통로는 가급적 주동 하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 세대 거실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최대한 층고를 상향 조정 ○ 근린생활시설의 배면 디자인은 인접 주동(108동)에서 바라보이는 미관과 근생의 자연채광을 감안하여 근생의 창호를 단순히 고창으로 처리하기보다, 디자인 조정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 전면의 사선형태의 복도는 외관상 직선형태가 바람직해 보이므로 조정을 검토 바람.(권장) ○ 근린생활시설 뒤 썬큰으로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영구음영 구간을 줄이기 위해 근생 코너부의 게이트(오픈구간) 확대와 입면의 부분적인 보이드 처리 방안을 검토 바람.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와 관련하여 2개의 실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사용의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보행로는 경사도를 1/18이하로 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하여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 바람.(스카이웨이, 수경시설, 산책로, 공원연결통로 등) ○ 수영장에는 노인 등을 위한 입수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 각종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 핸드레일 등)과 부대복리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기 바람. ○ 경로당은 복도폭, 출입문 크기 등을 휠체어 통행이 원활하도록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개선하기 바람. ○ 컴팩트한 평면계획이 되도록 요철을 최대한 삭제하여 열교 발생부위를 최소화하기 바람. ○ 콘크리트 최소 설계기준강도는 21Mpa → 24Mpa로 상향 조정하기 바람. ○ 전이층에 대한 상세한 구조 분석과 이에 따른 층고, 상세 등의 변경을 검토 바람. ○ 106동 주동 접합부 공간(오프닝)의 강성 차이를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 바람. ○ 리모델링에 대한 현황과 트렌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KBC2016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람. ○ 계단실내 EPS/TPS 등의 샤프트는 계단실에 가연재가 없는 조건이 되도록 조정하기 바람. ○ 제연설비는 피난안전을 위하여 배출설비가 없는 공동주택에 과압이 발생하지 않는 설비를 검토 적용하기 바람. ○ 주차장의 환기팬은 내열성 및 비상전원으로 화재시 배연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소방차량 동선은 회차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옥내소화전은 거주자의 사용이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을 검토 바람. ○ 화재 경보방식은 시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 경보확대 방식의 적용을 검토 바람. ○ 교통영향평가시 진출입 차로수 변경에 대한 용량분석 및 회전교차로 운영상 용량분석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교통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개선안을 수립하기 바람. ○ 부출입구측 드롭존 계획이 당초에 비해 열악해졌으므로 당초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 ○ 차량 진출입구는 고원식으로 하고 포장재는 보도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 장애인 주차구역은 차량통로를 건너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2017년 제5차 소위원회(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주요 의견> ○ 단지 중앙부 공간을 확대하면서 남측 효령로변 주동들이 장벽과 같이 형성되어 위압감을 줌으로 개선을 검토 바람. ○ 남측 차량 출입구 부근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109동을 후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06,107,108동의 장변 길이가 과다하므로, 단순한 매스 입면디자인을 분절, 절곡, 오프닝 등을 통해 개선하고, 배치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주동 배면부의 입면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특히 104~107동) ○ 노인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103~106동 등의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하고,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휴게 및 놀이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 108동과 근린생활시설(5층)이 인접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입면계획 조정 등)을 검토 바람. ○ 102동과 103동 사이의 어린이놀이터는 소음발생 및 음영이 지는 위치이므로 다른 위치로 조정을 검토 바람.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중정) 상부에 109동이 위치하므로 소음대책을 검토하고, 1층 통로에 위치한 D.A는 미관 및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 및 환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램프 주변에는 톱라이트(지상 공도부분)를 계획하기 바람. ○ 분구중심과 주택용지 필지 분할에 따른 차량진출입구 공동사용에 대한 제반문제를 인허가신청시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본 건은 2011.9.7. 도시계획위원회 및 2014.7.8.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초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여 2015.7.24. 사업시행인가 및 2016.10.25. 관리처분인가된 이후 2016.1.19. 개정된「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본 건과 동일한 사유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2017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간 사업의 추진경위를 고려할 때 변경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된바 있음 - 추후 사업준공 후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중심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구는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의미에서 아파트단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지 말고, 효령로변 도로 확폭하는 부분에 설치 검토 -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별개 대지인 중심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함 - 당초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299.85%)보다 변경되는 법적상한용적률이 감소(299.75%)되더라도 소형임대주택의 면적 및 세대수는 당초 계획 이상으로 확보해야 될 것임 - 모든 동의 지상층을 필로티로 계획하였으나 주 보행동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유발환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로 구획하여 공동창고, 또는 휴게소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당초 건축심의 통과한 건축계획에서는 동간 층수 차이가 27층에서 35층으로 8개층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변경 신청된 건축계획안에서는 31층에서 35층까지 4개층의 차이가 있어 동간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17-21-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대지면적 5,496.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64.73%/44.23%(저층부/고층부), 용적률894.31%, 연면적76,506.32㎡, 지하8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608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6-365호) ○ ’09.03.19.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9-107호) ○ ’14.03.27.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 ’14.12.09. : 세운 3-4,5구역 서울시 세운상가활성화 자문 ○ ’14.12.22. : 세운 3-4,5구역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 ’15.07.30. : 세운 3-4,5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 중구청 고시 제2015-58,59호) ○ ’16.09.09.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3-4,5구역 구역통합 제안(중구청) ○ ’16.12.20. : 세운 3-4,5구역 재정비위원회 심의개최(구역통합) ○ ’17.01.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3-4,5구역 구역통합 고시 ○ ’17.02.20. : 세운 3-4,5구역 서울시 세운상가활성화 자문 개최 ○ ’17.04.25. :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5.31. : 제8차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2017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에 따라 제8차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후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입면계획의 적정성여부 논의 - 경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입면디자인의 분절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입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존건물물의 흔적남기기 자문의견 반영에 대한 구현방법의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 주요 의견(2017.05.31.)> ○ 저층부 오픈공간(평면계획)에는 입면계획에서 커튼월(유리)을 삭제하여 보행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바람. ○ 저층부 입면계획에서 기존 심의안과 같은 다이내믹한 느낌이 들도록 리듬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남북 방향의 상층부 통경축(X8~9열)은 통경 효과가 미미하므로 북측면과 남측면의 오픈 부위를 달리하여 입면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상부 개방은 인지성 확보를 위해 후면부보다 전면부(청계천 변)에서 계획하기 바람. ○ 남측면의 BIPV 설치안(Alt-2)은 입면의 조화를 중점으로 검토하여 제시 바람. ○ 지하2층의 도심산업시설은 에스컬레이터 앞 출입동선이 길고 지상1층의 도심산업시설과 집약효과가 적으므로 가급적 지하1층 또는 지상2층에 배치하기 바람. ○ 청계천 변 전면으로 2열 녹음 식재를 적극 반영하기 바람.(본위원회 심의의견) ○ 옥상의 태양광 패널은 건축 매스와 일치되도록 재정리하여 배치하기 바람. ○ 저층부에는 보행자를 위해 반사율이 떨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기 바람. ○ 전면의 선큰은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없도록 검토 반영하기 바람. ○ 동측 4m 도로 변 자연지반에는 출입구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확보를 검토 바람.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4.25.)> ○ 청계천변의 경관상 중요한 위치임에도 기존 심의 안에 비해 입면 및 매스계획이 매우 부담스럽고 이와 관련한 세운자문단의 자문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입면 및 매스계획을 적극 개선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실외기 설치공간을 반영하여 제시하기 바람. ○ 청계천변 가로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상부 스카이라이트, 공공보행통로 주변 녹지공간 확보 등) ○ 지하2층의 도심산업시설은 시인성 및 접근성이 미흡하므로, 지하1층에 썬큰을 확보하여 연계배치하기 바람. ○ 서향 세대들의 일사 차단을 위한 차양시설을 계획하기 바람. ○ 지상3층 동서측 복도에서 외부(옥상) 휴게공간으로 출입구를 계획하기 바람. ○ 자전거보관소를 적정 위치에 분산배치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활하중이 공동주택 기준(3kN/㎡)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판매시설 조업차량을 감안하여 재검토 바람. ○ 청계천변 전면으로 2열 녹음 식재하여 연속적인 그늘길 조성을 검토 바람. ○ 3층 옥상정원에서 보행통로 상부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덩굴장미, 파고라(파라솔) 등 휴게시설 배치를 검토 바람. ○ 자연지반 녹지에 오목녹지를 계획하고,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탁구대 2대 정도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발코니 대피공간의 창호는 원활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조정하기 바람. ○ 지상2층에서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야 하므로 로비 앞에 설치된 출입구를 삭제하기 바람. ○ 신재생 에너지의 연료전지 비율을 줄이고 태양광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기 바람. ○ 태양광패널을 건축물 매스와 조화되도록 디자인하고, 중정 상부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태양광패널에 대한 헬리포트의 음영 간섭 여부를 검토 바람. ○ 10m 도로변에 드롭존을 설치하여 차량 간섭이 우려되므로 완화차선을 확보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거주자용 주차장을 분리 계획하기 바람.(보행동선 포함) <세운활성화자문단 자문회의 검토의견> - 원형가지길의 주변에 옛건물이나 기존건축물의 흔적들을 보존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할 것(권장) - 지상1층 자연지반 및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를 세운상가 변에 배치하는 것은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등 가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데크층 에서 연결되는 외부계단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개선할것. - 12m도로변(서측)차량진출입구는 청계천변 도로에서 가깝고 혼잡함으로 10m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것. - 상층부 경관이 우수하여 중대형 평형을 배치하는 것도 유리해 보이므로 분석하여 중대형 평형배치 검토할 것.(권장) - 도심특화산업이 너무 협소하므로 공공기여 차원에서 지하층에 추가 설치할 것. - 기존 입면디자인이 현 디자인보다 우수해 보이므로 재 검토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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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34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6843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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