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410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7/04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이정훈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경위 ❍ ‘17.02.15. : 이정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3호) ❍ ‘17.06.16. :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원안가결) ❍ ’17.06.29 : 제274회 정례회 본희의 의결(가결) 2 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범위에 구체적 대상으로 청원경찰을 명시(안 제3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⓵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⓶ <생략> ⓷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⓶ (현행과 같음) ⓷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개정 이유 ❍ 조례 제3조 제3항에 대상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우리시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은 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결 : ‘17. 7. 7(금) ❍ 조례 공포․시행 : ‘17. 7. 13(목) 붙 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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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4410
D00000306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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