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미술 사업 추진 관련 ‘공공미술 자문회의’ 안건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2017.1.19.) 및 제3410호 서울시보(2017.5.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2017.11.19.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미술 사업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사전단계로 공공미술 자문회의를 2016.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공미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공미술 자문회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미술 자문회의 운영개요 > 가. 주요기능 - 사업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실질적 조정역할 수행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조정, 작가 참여 및 선정 방식 자문 등 나. 운영방식 - 월 1~2회 정기회의 개최 ※ 2017.7월 자문회의 개최(예정) : 7.12(수) 다. 자문요청 관련 유의사항 - 작품선정 단계에서 자문을 요청하게 되면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문은 반드시 시업기획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승헌 공공미술팀장 한재훈 디자인정책과장 전결 07/03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7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0 /전송 02-2133-1065 / silki1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28103
20210929200344
본청
디자인정책과-7291
D00000306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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