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988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代박순규 06/3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6.20.(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삼성서울병원 통원진료센터 신축사업 강남구 일원동 173-4번지 일원 의료시설 6/9 조건부의결 건축+교통 2 신반포2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65-33번지 공동주택(1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3/2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세운6-3-1,2구역)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0/8 재보고의결 경관+건축+교통 4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공동주택(2,211), 오피스텔(498), 숙박시설(204), 판매, 문화집회, 운동시설 46/6 재보고의결 건축 5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중구 소공로 112-9 일원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27/7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교통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삼성서울병원 통원진료센터 신축사업 / 강남구 일원동 173-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양재대로변에서 건축물을 좀 더 이격하여 위압감이 완화되도록 검토 바람. ○ 지하2층 식당 앞 썬큰은 지하1층의 오픈 부분을 충분한 넓이로 확보하기 바람. ○ D.A내 이중벽 필터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D.A의 폭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그린아트리움의 식재 및 배수·방수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를 설계 반영하기 바람. ○ 그린브리지는 건축물의 입면디자인과 조화되고 시각적 부담감이 최소화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하기 바람.(브리지 하부 천장면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기 바람.) ○ 그린브리지는 강우, 강설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상부 캐노피 설치를 검토하고, 경사도는 1/18로 하기 바람. - 산책로의 경사도는 1/18(일부 구간은 1/12)로 하기 바람.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외부 보행로의 경사로는 1/24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방문객을 위한 병원 안내시스템을 계획하고, BF 인증을 받기 바람. ○ 남측 코어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람.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삼성서울병원 통원진료센터 신축사업 / 강남구 일원동 173-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지하깊이를 고려하여 지하외벽 설계시 측압인 수압 및 토압 등 하중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람.(지반조사 결과 포함) - 굴토계획, 흙막이 공법 등 토목구조 계획과 면밀한 협의 요망 ○ 지상층 캔틸레버와 장스팬 철골보 등의 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처짐 및 진동에 관련된 문제점과 접합부 성능확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임을 감안하여 원 구조설계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적용기준은 가급적 단일화하고, 콘크리트 재료와 철골 재료의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검토 바람. <교통분야> ○ 택시 대기장소에서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시 차로구분 점선은 실선으로 처리하여 차로 변경에 의한 상충이 없도록 하기 바람. ○ 택시승강장 남측의 좁은 폭원의 보도는 녹지로 처리하기 바람. ○ 주차램프 출구의 2차로는 출차 후 1차로로 완만히 합류할 수 있도록 테이퍼 처리하기 바람. ○ 북측 원형 회차공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인지성 개선을 위하여 원형공간을 유색포장하기 바람.(안내정보 제공 포함) ○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교통섬 삭제에 따른 우회전 처리용량을 검토하기 바람. ○ 사업지 입구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하기 바람. ○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정형화(보행섬 설치 및 안전지대 확보 포함)를 위해 사업지 출구 부분 법면의 확장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권장)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삼성서울병원 통원진료센터 신축사업 / 강남구 일원동 173-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1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교통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에너지성능점수(EPI) : 90.5점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5-33번지 의결번호 2017-1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주동 입면의 색채 및 패턴 디자인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개선을 검토 바람. ○ 기부채납 공원을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필로티와 외부공간 경계부에 트렌치(우수)를 설치하기 바람. ○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근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212.00㎡), 경로당(130.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4.23%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A·B형에 대하여 5%완화, 107㎡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구조 ○ 필로티 구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균열발생제어를 위해 시공 및 구조적 검토를 정밀하게 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 KBC2016, 콘크리트 구조기준 KCI2012 적용기준은 가급적 단일화하고 필요시 참고기준으로 사용하기 바람. ○ 풍하중에 대한 변위를 검토하기 바람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2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65-33번지 의결번호 2017-18-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예상에너지 산출)에서 태양광의 단위에너지 사용량과 용도별 보정계수의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에서 태양광의 원별 보정계수, 설치규모, 연료전지의 설치 규모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교통 ○ 진입·진출을 위한 가·감속 완화차로를 설치하되, 차로길이는 가·감속을 위한 길이보다 진입·진출을 위한 차량의 대기공간 확보 측면에서 완화차로를 계획하기 바람. ○ 진출입시 대기공간이 확보되도록 진출입구 차단기 위치를 계획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계획하기 바람. 끝.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18-3 심의결과 재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입면디자인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느낌이므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좀 더 통일성 있게 단순화하기 바람. - 매스 분절, 발코니 변화, 수직루버, 형태적 요철 등을 검토하여 입면패턴 단순화 - 옛길 보전과 연계하여 입면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 ○ 저층부 입면계획은 휴먼스케일을 반영하여 보행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바람. ○ 저층부 실외기 설치가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옛길 보전계획은 바닥포장 이외에도 길의 명칭, 인지성, 경관조명, 천정디자인 등을 추가하여 경관 스토리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지상4층 입주자집회소는 내부의 내력벽 삭제가 가능한지 구조계획을 검토 바람. ○ 지하층에 확보한 세대창고는 세대별로 수요 충족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옛길 보전계획에서 보행로의 유효폭이 3.0m이상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상1층 복도와 사선 형태로 배치된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 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맞게 계획하기 바람. ○ 보행약자가 옥상휴게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또는 수직형리프트를 설치하기 바람. 󰏅 구조 ○ KCI 2012 적용 기준명을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콘크리트 구조기준) ○ 전이층에 대한 구조계획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계획(층고 등)에 반영하기 바람.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18-3 심의결과 재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계속) ○ 도심지 지하 깊이를 고려하여 굴토계획, 흙막이공법 등 토목구조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하외벽 구조설계에 반영하기 바람.(지반조사결과도 반영) ○ 조업을 고려한 활하중(지하2층)은 12kN/㎡이 합리적이며, 그 외 일반주차장 구간의 활하중은 3kN/㎡이 합리적이므로 과다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지하층 단면(깊이)의 차이는 직각으로 처리하기보다 경사를 주어 강성 차이의 변화를 줄이기 바람. 󰏅 교통 ○ 지하2층~4층의 장애인 주차면은 차량 주동선을 횡단하지 않도록 승강기홀 북측 주차공간으로 이동 배치하기 바람. 끝.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18-4 심의결과 재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오피스텔동의 입면디자인은 저·중·고층부가 어우러지는 통일된 조형적 맥락이 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미아삼거리 쪽에서의 입면 경관을 좀 더 개방감 있게 개선하기 바람. - 주거동 주방 및 측벽 부분, 오피스텔동 측벽 부분 ○ 주동 부대복리시설의 입면디자인은 오피스텔동의 입면요소와 연계하면서 재료 및 창호타입이 좀 더 단순화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주거동 코어계획이 폐쇄적이므로 양방향으로 외기에 접할 수 있도록 자연채광 및 통풍구조의 개선을 검토 바람. ○ 임대주택 세대의 통풍 개선을 위한 수직바람길은 화재시 불길의 통로가 되고 연돌효과에 의해 소음, 열손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세장한 통행로 형태보다 넓은 휴게공간 형태로 조정을 검토 바람. - 디딤석 등은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주거동 승강기 운행대수(총4대)가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하기 바람. - 저층용(2대), 고층용(2대), 비상용(1대) 등 ○ 키즈스테이션에는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설계를 고려하기 바람. ○ 비주거동 지하1층(판매시설) 통로에 자연채광을 위한 천창 설치를 고려 바람. ○ 수영장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입수 및 샤워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 바람. ○ 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은 기존 객실 3개소를 2개소로 구획하고 화장실을 기준에 맞게 계획하기 바람. ○ 지하1층 통로에 설치된 기둥은 지장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주거동 주출입구 출입동선의 꺾임이 과다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바람.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18-4 심의결과 재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장애인 주차구획은 차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출입구에 근접 배치하기 바람. ○ 단지 차량진출입구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계획하기 바람. 󰏅 구조 ○ Belt Wall과 주 구조체와의 정착길이 확보 등 구조상세를 면밀히 검토 바람. 끝.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 중구 소공로 112-9 일원 의결번호 2017-18-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와 관련하여 4,5번 건축물의 입면은 ALT-1(가로경관의 복원)으로 하고, 3번 건축물의 측면은 전면과 일체감 있게 계획하기 바람. ○ 근현대건축물 필로티 공간 및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 입면은 휴먼스케일을 반영하여 근현대건축물과 통일된 이미지로 계획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호텔 매스가 명확히 분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7층~16층 중앙부 경계의 패턴을 조정하기 바람. ○ 한국은행 쪽에서 보이는 배면부 경관계획을 검토, 제시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공공성, 개방성 확보 측면에서 아래사항의 반영을 검토 바람. - 대관정 유구전시장 출입계단 위치 변경 및 기억의 공간에 작은 모형 전시 검토 - 공개공지 내부로 썬큰 위치를 변경하여 유구전시장 및 지하층 연계 동선 확보 -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면 조경공간 축소 조정 ○ 5층 옥상정원은 근현대건축물과 같은 분위기의 포장계획을 검토하고 객실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차폐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지상1층 호텔 로비가 협소하므로 호텔 로비와 판매시설 로비 중간에 있는 판매시설을 삭제하기 바람. ○ 지상2층 근현대건축물 전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 중구 소공로 112-9 일원 의결번호 2017-18-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지상3층 락커에서 4층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로 접근하는 동선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지하3층 및 객실층에서 피난거리가 길므로 피난계단의 위치 조정 또는 추가 설치를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의 외기에 접하는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설치하기 바람. ○ 사업지 내 횡단보도(공개공지 및 라운지 사이) 옆으로 돌출된 조경부분은 차량 회전 및 보행자를 고려하여 삭제하기 바람. ○ 출차 차량이 드롭존을 통과하지 않고 진출구로 직접 나가는 동선을 검토 바람. ○ 장애인 객실은 BF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계획하기 바람. ○ 서비스드레지던스에도 장애인 객실의 설치를 검토 바람. ○ 수영장 등 부대시설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 󰏅 구조 ○ 1층 전면부 필로티 부분의 구조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기 바람.(접합상세 포함) ○ 2층 대관정 유구전시관에 따른 호텔 고층부 경사기둥 모듈 차이에 대한 구조 및 시공성을 검토 바람. ○ 호텔 기준층 플랫슬래브에 사용된 중공슬래브는 가급적 국내개발 제품을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특히 2방향 뚫림전단 및 1방향 전단에 대해 세밀히 검토 바람. ○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등에 따른 철거 및 시공에 대한 단계별 시공순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연회장 및 전면트러스 장스팬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원 구조설계자의 구조감리 및 현장지원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경 ○ 2016년 개정된 서울시 녹색설계기준에 의한 설계 반영을 검토 바람. ○ 북측의 침실 창호가 커서 동절기 열손실, 결로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비분야에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계속 -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6.20.(화) 사업명/신청위치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 중구 소공로 112-9 일원 의결번호 2017-18-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교통분야> ○ 소공로상 횡단보도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측보다는 남측으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진입구 폭은 대형차의 진입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폭원을 축소 조정하기 바람. ○ 진입구, 진출구에 있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기 바람. ○ 지하4층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면은 남측의 여성전용 주차면 측으로 이동 배치하고 승강기로 연결되는 문은 바로 연결되도록 처리 바람. ○ 라운드어바웃에 대한 인지를 위해 안내정보 제공 및 유색포장을 설치하고, 진입램프에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 대형버스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남대문로5길의 적정 도로폭원을 확보하고, 세종대로18길 회전반경도 사업완료시 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의 막다른 통로에는 회차공간을 확보하고, 지하3층 팬룸 옆의 불합리한 주차면 1대를 삭제하기 바람. ○ 대형차량의 소공로 진출을 지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 지상부 차량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노면표지를 보완하기 바람. ○ 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268.55㎾h/㎡·y, 라. 에너지성능점수(EPI) : 86점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6.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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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988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5972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