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853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충구 황태익 정미선 정헌재 06/26 代정헌재 협 조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6.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유용(동작)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제정 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12.2.1)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유용 의원(기획경제위, 동작) 개정안 대표발의 : ’17. 6. 5. - 유용(동작)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 제27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7. 6. 16. 2 제정 사유 ○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 조례개정(안) 공포 : ’17. 7.13.(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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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853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충구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0533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