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동물 보호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유영일님! 안녕하세요? 유영일님께서는 도봉구 맹견의 교상사고건에 대하여 이 맹견이 투견의 용도라면 동물학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개를 키우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형견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확인하였으나 투견으로 짐작할 수 있는 증거(피부가 상처 없이 깨끗함)가 없어 일반 반려견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학대행위등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금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유영일님께 감사드리며, 유영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윤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0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12409604
20211012223131
본청
동물보호과-11263
D000003046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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