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816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김병은 노미경 06/08 송재우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6. 5.(월) 17:00 교 관 관리단속과장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 새 정부 출범 등 전환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사담당관-8632, 2017.5.30.) ○ 공직기강 확립 - 출퇴근 시간 엄수 - 정위치 근무 및 무단이석 금지 - 보안점검 및 당직근무 철저 ■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 금품수수 등의 금지(제8조)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박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강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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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hwpx

    비공개 문서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i)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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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816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은 (02-3284-5424) 관리번호 D0000030354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