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신미운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1. 귀 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교대금지)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청문일시 : 2017.6.21.(수) 14: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다. 청문주재자 :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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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신미운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579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03309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