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개선안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개선안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9592(2017.5.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개선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양식에 의거 ‘17.6.30(금)까지 서울시 추가지원 대상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 경사 항 】 √ 결혼으로 인하여 1인 가구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감소된 시간의 80% 서울시 추가급여 제공 (서울시 추가급여 최대 180시간 이내) 붙임 : 1. 최중증장애인 돌봄지원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추가급여 개선안 1부. 2.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활동지원 담당 부서)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3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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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개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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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현황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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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개선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795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미애 (2133-7473) 관리번호 D00000302648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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