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위원회 재개편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067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홍규 박영준 강희은 05/19 최정운 협 조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조성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2017.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조성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공청회 개요 ○ 일 시 : ’17. 5. 15.(월), 14:00~15:4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192명 - 발제․토론자(7명) :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시의원, 청렴정책자문위원 등 - 공익감사단․청렴모니터단 요원, 청렴서포터즈, 시민단체, 언론사 등 - 행정자치부․타시도(제주도, 강원도 등)·자치구·투출기관 감사담당공무원 등 ○ 내 용 : 시민감사 참여 확대 등 감사위원회 조직․운영 개선 토론 2 진행내용 및 순서 󰏚 진행 내용 ○ 사 회 : 감사담당관 ○ 발 제 : 서울시 감사위원장(서울시 감사위원회 재개편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지정토론 : 시의회, 감사위원, 공공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청렴분야 전문가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 ○ 개 회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6~14:10 (5') ○ 인사말씀 행정자치위원장 14:11~14:30 (20') ○ 인사말씀 및 발제 감사위원장 14:31~15:30 (60') ○ 지정토론 : 6명 (명단:별첨) 안연환 감사위원 15:31~15:40 (10') ○ 질의응답 및 폐회 사회자 ※ 시민공청회 주요 장면 행정자치위원장 인사말씀 감사위원장 발제 지정토론자 토론 3 주요 토론내용 󰏚 총 평 ○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로의 재개편’ 및 ‘감사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감사참여 가능성 보장’이라는 발제 취지에 참여자 모두 적극 공감 - 열린 감사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감사자문단 등 도입 - 감사심의과 신설․청렴조례 제정 추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및 반부패 정책 제도화 - 시민과의 소통·협치감사 구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감사참여 방안 마련 - 공익제보 인센티브 확대 및 관리자 책임강화 통한 자율적 부패예방체계 구축 - 감사 심의기준·절차 등 개선 및 전문인력 보강과 교육 통한 감사역량 강화 등 ○ 다만, ‘시민의 감사참여 시 공직자와 동일한 책임부여 방안 마련’ 등 의미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시민이 감사위원 등으로 참여 시 감사대상과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등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 시민참여 시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감사대상을 집중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대해 감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사전예방 기능에 중점 - 감사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 수감기관의 반발과 무리한 지적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감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 󰏚 세부 내용 <조직관련> ○ 시민대표 및 안전·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단 적극 추진 - 감사결과 최종처분의 결정단계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에서 이행단계 등 감사과정 全 단계에 걸쳐 안전․환경․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전문식견이 있는 시민의 참여 보장(박호근 의원) - 시민대표와 토목․수도 등 기술분야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 획득과 감사결과 심의의 전문성 제고(박현석 위원) ○ 시민의 감사 참여 시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 부여 필요(강승훈 차장) - 시민이 감사위원 등으로 감사결과 처리에 참여 시 감사대상과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등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감사심의과(제주특별자치도) 신설로 감사의 신뢰성 및 처분의 타당성 제고(고종석 과장) - 지적사항보고서 등 심의자료를 감사담당자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감사담당자는 감사지적과 처분방향에 대하여 기존보다 신중하게 처리 - 경미하거나 지엽적인 사항은 현지조치로 돌리고, 중요사항은 심도 있게 재조사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양적감사에서 질적감사로 전환 및 감사품질 향상 - 법령․증거서류․감사보고서를 사전에 집중 검토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심의부담을 줄여 핵심․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토록 지원 ○ 청렴전담 조직 구성 및 적절한 평가시스템 마련 등 필요(김상식 위원장) - 기관 CEO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리더십을 꾸준하게 보여줄 필요 - 부패척결 및 청렴의지를 뒷받침할 컨트롤 타워 역할의 청렴전담조직 운영 - 조직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청렴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감사참여 관련> ○ 감사대상 선정 시 객관적 기준 정립 및 감사자(시민)에 대한 교육 필요(박현석 위원) - 불편사항이나 주요 민원사항 분석에 근거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할 경우 편향된 감사로 흐를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대상선정과 투명한 공개방안 마련 필요 - 감사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 수감기관의 반발과 무리한 지적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감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 ○ 감사과정에 시민참여 시 선별적인 감사대상과 범위 규정 필요(강승훈 차장) -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감사대상을 집중하고, 감사범위 또한 사업시행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착오와 행정낭비 최소화 모색 ○ 감사처리에 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감사기간의 부족 문제 극복방안 필요(고종석 과장) - 감사에 대한 이해, 처리과정에 대한 전문성 등의 문제와 감사기간의 촉박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음 <인센티브> ○ 공익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방안 및 인센티브 마련 (이상희 부소장) - 공익제보는 시민이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안심변호사 제도 등 공익제보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 공무원의 내부비리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 상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산회복에 현저한 기여를 한 경우 보상금 상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 ○ 공익제보에 대해 확실한 비밀보장과 유의미한 인센티브 제공(박현석 위원) - 불이익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확실한 유인 구조를 설계할 필요 ○ 비리행위자 엄중 처벌 및 고질적 비위행위자 가중처벌 필요(박호근 의원) - 비위행위자에 대해 엄정 문책하고 관리자의 관리·감독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여 구조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비위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고질적 비위행위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감독역할 명확히 규정 (박현석 위원) - 관리자 책임강화는 필요하나, 비례원칙 침해 방지 위해 비위행위의 사전예방 단계부터 인지단계, 적발 후 처리단계까지 관리자의 역할 명확히 규명 필요 <인력교육> ○ 감사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강화 필요(박호근 의원) -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 업무 유관부서와 인사교류 확대 및 감사직무 교육과정 보강 등 교육분야 집중 투자로 감사직 공무원의 역량 및 감사품질 제고 ○ 전문관 제도 등 근무기간에 따른 혜택 부여로 장기재직 유도(박현석 의원) - 감사직류를 폐지하여 인사순환의 벽은 낮추되, 전문관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어 장기재직을 유도 ○ 전문인력 확보 위해 감사직에 대한 독자적 인사권 및 인센티브 마련(강승훈 차장) - 역량있는 감사공무원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서는 감사업무에 대한 자긍심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사직에 대한 독자적 인사권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질의 및 응답 시 논의사항 ○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승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제보자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상희 부소장, 김상식 위원장)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위해 정기인사 시 일반승진심사와 통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하는 방안과 공익제보를 보장하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 기타 시비보조 및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내부신고자(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음 󰏚 발제 내용 외 토론자 추가 논의사항 ○ 감사위원회 발제 자료 외에 공청회에서 추가로 논의 및 제기된 의견을 감사위원회 재개편 추진계획(안)에 반영 ※ 추가논의 사항 및 추진계획 ◈ 감사자문단 등에 시민의 감사 참여 시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 부여 필요 자문단 위촉 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이해충돌 자가진단표 및 서약서 등을 제출토록하고, 민간위탁기관 등 감사대상과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 시 회피 유도 ◈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대상 집중, 사업시행 이전에 대해 감사범위를 설정 2018년도 감사계획에 안전․환경․교통분야 적극 반영 및 공익감사단 필수참여 추진(사전컨설팅 감사 및 일상감사에도 참여 검토) ◈ 시민감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 감사위원 워크샵 개최 시 감사자문단 요원 참여, 신규전입 직원 교육 시 공익감사단 요원 합동 교육 실시 추진 등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 보장 4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시장보고(전문가 참여 숙의개최) : ’17. 5.31. ○ 감사위 재개편 추진방안 확정(방침수립) : ’17. 6월 초 ○ 감사위 재개편 추진계획 언론보도 등 홍보 : ’17. 6월 중순 ※ 필요 시 ‘감사위원회 출범 2주년 기자설명회’ 실시 󰏚 행정사항 ○ 참석 직원 및 운영요원(별첨 1) 교육시간 인정 처리 : 2시간 - 인력개발과 협조(기협의 완료) ○ 토론자 등 참석 수당 지급 : 1,200천원 - 200천원(회의참석 수당 및 자료 검토수당) × 좌장 및 토론자 5명(시의원 제외) ※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 근거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감사위원회 재개편 공청회」발제·토론자 명단 연번 구분 사 진 성 명 주 요 경 력 1 발제자 최 정 운 현)서울시 감사위원장 전)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전)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2 토론 사회자 안 연 환 현)세무법인 텍스테크 세무사 현)고대법대 조세법센터 연구위원 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3 지정토론자 (시의회) 박 호 근 현)서울시의회 의원 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 전)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 4 지정토론자 (감사위원) 박 현 석 현)법무법인 이래 대표 변호사 전)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전)조달청, 서울메트로 고문변호사 5 지정토론자 (시민단체)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부위원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6 지정토론자 (공공기관) 고 종 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심의과장 7 지정토론자 (학계) 김 상 식 인천대학교 교수 현)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전)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8 지정토론자 (언론사) 강 승 훈 아주경제 사회부 차장(서울시 출입기자) 붙임 1. 시민공청회 참석부(토론자,직원, 시민) 각 1부 2. 시민공청회 책자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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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청회 참석부.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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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5.15 감사위 재개편 시민 공청회 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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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재개편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067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홍규 (2133-3018) 관리번호 D0000030145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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