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477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김현경 代김승희 05/16 박경옥 협조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2017. 0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서울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현장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7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계획」(건강증진과-2298, 2017.2.2.) 󰏚 점검기간 : 반기별 각 1회 이상 구 분 점검 기간 점검 실시 기간* 상반기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2017. 5. 22(월) ~ 6. 30(금) 하반기 (자치구 자체점검) 2017. 10월 이후 (자치구별 계획에 따름) 점검 대상 기간 상반기 2016. 6월 ~ 2017. 4월 하반기 2017. 5월 ~ 2017. 12월 * 점검 실시기간은 진행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상반기 : 서울시・지원단・자치구 합동, 자치구・지원단 합동, 자치구 단독 ❍ 하반기 : 자치구 단독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대상 : 제공기관 약 99개소 사업명 기관수(개) 합동점검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9 ‣ 자치구별 1개소 지원 *1) 각 자치구는 지원필요 제공기관 1개소 명단을 서울시로 제출(붙임4 서식 참조) *2) 제공기관 없는 3개구는 제외 (금천구, 동작구, 용산구) 총 계 99개 22개 *1) 점검대상 사업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 : 현장방문점검은 실시하지 않음 자체점검표[붙임1 참조]로 대체(※제공기관은 대표 서명날 인후 스캔하여 자치구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2) 점검 대상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했으나, 2017. 4. 30일(또는 점검일) 기준 폐업기관은 제외 󰏚 점검시 준비사항 [붙임 2 현장점검 주요내용 참조] ❍ 개인별‧공통 준비물, 사전확보 자료 반드시 지참 󰏚 점검사항 : [붙임 2 참조]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 관리 등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청취 < 중 점 점 검 사 항 > 2015, 2016년 점검 시 행정 지도한 제공기관 지적사항 조치여부, 동일사항 재발 여부 등 󰏚 점검절차 일정통보 • 제공기관에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사전통보 자체점검 • 현장점검에 앞서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일 전에 제공기관은 자체점검표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반기별 1회)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월 이후)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Ⅱ 현장점검 주요사항 등록 제공기관 조사 및 명단 확정 • 자치구별 제공기관 등록 현황 조사 후, 최종명단 확정 (상반기 점검 지원 제공기관 5월 중 확정, 서울시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협업 진행) 계획수립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 서울시로 제출(5.19까지) 점검반 구성 • 제공기관과 점검 가능 일정 사전조율 • 자치구 간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일정 조율 󰏚 점검주체 : 제공기관 등록한 시·군·구(이하 ‘등록 시·군·구’) ❍ 등록 시·군·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시·군·구 이용자의 결제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70% 이상을 연 1회 이상 점검 ※ 시·군·구 주관 현장점검은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현장검검과 연계하여 시행 가능 󰏚 합동 점검 : 등록 시·군·구 및 제공 시·군·구 ❍ 여러 시군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점검은 등록 시·군·구 및 제공 시군구와의 합동 점검을 추진토록 권고 󰏚 점검 시 유의사항 ❍ 현장 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 일정 등 계획통보 철저 - 점검대상기관 전체를 통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기관별로 개별 공문 발송) - 점검 시에는 기관대표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 하에 진행 ❍ 한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 사업담당자의 개별 점검은 지양하며, 자치구 내 담당자 간 일정 협의하여 합동점검 실시 권고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Ⅲ 현장점검 결과 처리 󰏚 결과 등록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사후관리에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 입력 요망 󰏚 결과 공유 : 등록 시·군·구는 행정 처분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된 제공 시·군·구에 공유 [제공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 행정 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부당이득 환수 : 제공기관이 부당 결제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시·군·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현장잠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Ⅳ 향후 계획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검검 계획수립 제출 : ‘17. 5. 19(금)까지 󰏚 자치구별 제공기관 서울시 및 지원단 현장점검 대상 제출 : ‘17. 5. 19(금)까지 󰏚 자치구별 서울시 및 지원단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 ‘17. 5. 22(월) ~ 6. 30(금) 붙임 1.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4.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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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 자체점검표(산모신생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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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 현장점검 주요내용(산모신생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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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7 점검표 및 확인서(산모신생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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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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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477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010970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