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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사용·수익 허가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115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경택 이노성 04/19 권민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사용·수익 허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연료전지 공동사업개발 협약(‘03.9.21) 한수원 등 4개기관 연료전지 사업부지 제공 등 기부채납 등 조건 협의 완료 비예산 (민자) 2016.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사용·수익 허가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착수에 따라 연료전지 사업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다음과 사용·수익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 연료전지 사업부지 외 공사(송전선로 등)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점용허가(4.8부터 진행) <노을연료전지 조감도> 󰏚 사업개요 ○ 사 업 자 : 노을그린에너지㈜ ○ 설치위치 : 상암동 481-6 노을공원 주차장 인근 (설비면적 6,805.86㎡) ○ 설비용량 : 20MW (사업비 1,219억원 전액 민자) ○ 본 공사기간 : ´16. 4월 ~ ´16.12월 ○ 추진방법 : 市 사업부지 임대(20년), 발전사 20년 운영 후 철거 󰏚 사용·수익 허가 조건 ○ 제2조(사용수익 기간) : 건설 및 시설운영으로 분리하여 사용·수익 허가 - 점용기간 : ‘16.4.20 ~ ‘16.12.31(256일, 본 공사 기간) - 운영기간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매 5년 단위 갱신 (20년 이내) ※ 허가기간 연장시 종료일 1년 전까지 협의하여 재 연장기간 평가 시행 ○ 제3조(사용료) :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에너지 조례 제25조) - 건설기간 중 사용료는 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함(1회차) - 운영기간중 공시지가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 - 사용료 산정(공사중) 󰋻사용면적 : 6,805.86㎡ (발전사업 부지) 󰋻사용기간 : 2016.4.20. ~ 2016.12.31.(256일) 󰋻사 용 료 : 16,487,400원[14,988,550(본세)+1,498,850(부가세)] 󰋻산출내역 : 14,988,550원 = 6,805.86㎡(사용면적) × 314,000원(공시지가) × 적용요율(10/1,000) × 사용기간(일)/365 ※ 연료전지 사업부지 연간(365일) 사용·수익료 : 23,507천원(부가세 포함) ○ 제4조 ~ 제9조 : 사용료 및 보험료 납부, 재산의 보존 및 표찰의 부착 등 ○ 제10조(행위제한) : 사용 수익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제11조 ~ 제12조(허가의 취소, 청문) - 서울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필요 한때 -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원상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등 ○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 사용허가 조건 위반시 배상하지 않음 - 공공용 사업으로 취소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 ○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 2개월 전 서울시에 서면 제출 ○ 제15조(사용재산 반환) : 원상회복 반환(시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제16조(변상금 징수) : 허가기간 만료후 계속 사용시 변상금 부과 ○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 허가조건 위반 손해발생 시 배상 책임 -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목적사용허가 조건 위반시 배상하지 않음 ○ 제18조(지시감독 등) : 허가조건 위반 손해발생 시 배상 책임 -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목적에 따른 지시 및 명령 이행 ○ 제19조(관계법령 등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름 ○ 제20조(사용기간의 연장) -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기간을 평가 후 시행 ○ 제21조(원상복구시 원인자 부담) - 원상복구는 사용인이 부담, 원상회복 부담금(공사비 10%) 사전 공탁, 단 공공·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는 서울시가 부담 ○ 제22조(효력발생) : 사용 허가일로부터 발생 <특약사항> ○ 제1조(시설물의 귀속) - 사업종료 1년 전부터 연료전지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 우리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무상이전) 예정 ※ 원상회복 보증금은 공사원가 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해당금액을 공탁 등 ○ 제2조(건축물 축조 및 기부채납) - 관리용 건축물(2층 홍보시설 운영)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 건설 가액 : 약 1,418백만원, 연면적 1,127.09㎡(지상 2층) [1층 : 기계실, 2층 : 사무실, 홍보 및 시청각실(약 70㎡)] 󰋻 기부채납 방침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취득 결정(5~20억원 이하) ※ 홍보시설 ‘에너지 드림센터 에코투어(‘15년 운영실적 96백명 참여)’ 연계 운영 ○ 제3조(안전관리) - 매립지 사면 붕괴 등을 대비한 안전조치, 환경관리, 구난대책 등 수립 -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실적 등의 자료 제출 ○ 제4조(사용료 등의 재산정) - 공시자가 변경, 사업여건 변경시 사용료 및 허가조건 변경 ○ 제5조(용어의 정의) : 신재생에너지법,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름 ※ 위 사용·수익허가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별지 8호 서식에 특약사항 등을 추가하여 작성 󰏚 기타 조건 ○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시 소음 배출허용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규제 기준을 준수 할 것(방음시설 등 조성) ○ 공사시 “공원용지 훼손”, “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시설 설치”, “공원이용객 및 도로 등 기존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책” 등 강구 ○ 야생동물의 이동 및 서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야간 조명의 조도를 낮게 조정하여 운영 ○ 발전시설 운영현황 자료는 매반기 시작후 30일 이내 제출, 단 공사중 공정률 등의 자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 󰏚 사용료 세입처리 :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에너지 조례 제25조제5항) ○ 세입계좌 : (거래은행)우리은행, (예금주)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계좌번호)812-145781-13-012 󰏚 붙임 :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안), 산출조서 및 기부채납 의향서 각. 1부 <붙임자료 1> [별지 제8호 서식]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1-6 소재 6,805.86㎡ (노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예정 부지) 신청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808호 성명 : 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조경석) ┌ 유상 ┐ 2016년 4월 7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사용허가 신청에 └ 무상 ┘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사업개발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6년 4월 20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 이내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한다. ③ 제2항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사업개발 협약서”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발전사업 준공이후 허가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시 사용인이 부지사용 허가조건을 신의성실에 따라 충실히 준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연액 금16,487,4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4항의 기준(사용 및 대부요율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상)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 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제23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등)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 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승인 범위 내에서 송·변전 설비 등 부대시설의 교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공작물, 수입, 은행계좌, 발전사업과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용허가 권리 및 관리운영권 등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전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담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3항 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건축물 등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인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사용인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2.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①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사용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용인이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취소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를 자금차입계약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보상액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보상액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인과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사용인의 협약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된‘서비스 수준 협약서(SLA)’는 본 허가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0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 1년 전까지 서울특별시와 사용인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기간을 평가하여 시행한다. ②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전까지 서울특별시와 사용인은 원상회복, 기부채납 등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원상복구시 원인자 부담) ① 사용허가 종료시 원상 복구를 위한 사용시설과 성토재 제거 및 각종 반입물의 외부 반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 복구가 필요할 경우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공작물을 사업부지 사용기간 내에 사용(운영)하고 자진철거 할 것을 확약하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시설물을 제외한 건축 및 토목 공사 비용 합계액의 10%, 이하 “원상회복 보증금”이라 한다)을 공작물 착공전에 법원에 공탁하거나 원상회복 보증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지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탁된 원상회복 보증금에서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 후 이를 사용인에게 반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22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특 약 사 항 제1조(시설물의 귀속) 서울특별시와 사용인은 사용허가 만료 1년 전부터 180일 이전까지 연료전지 발전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기부채납 등을 상호 협의하며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바에 따르며 기부채납 할 때에는 무상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 축조 및 기부채납) ① 사용인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허가 전까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한다. 제3조(발전소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사업부지가 과거 쓰레기매립지에 조성된 것을 고려해 사면붕괴 등을 대비한 발전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관계법규 등에서 규정한 사항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긴급구난대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실적 등의 자료 요청 시 사용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재산정) ① 서울시는 매년 사용료 부과시 관계법령의 개정, 공시지가 변경, 사업여건 등을 고려 사용인과 협의하여 사용료 및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허가조건 제3조에 규정에 따른 사용요율의 적용은 1회차 부과분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사용허가에 따른 용어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합의관할) 본 사용허가 조건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사용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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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연료전지 사업부지 점용료 산출조서_256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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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예정 건물의 기부채납 관련 서류제출_노을그린에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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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사용·수익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115 생산일자 2016-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957) 관리번호 D000002586438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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