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통보1. 시설안전과 - 5867(2017.4.14.)호와 관련입니다.2.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다중이용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부서) 관할 지역 따로붙임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및 우리과 점검반의 안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시설물 관리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나. 점검목적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다. 점검기간 : 2017. 4. 20(목) ∼ 5. 12(금) · 자치구등 관리자체 점검 : 4. 20(목) ∼ 5. 12(금) · 안전총괄본부 표본점검 : 4. 20(목) ∼ 4. 28(금) 라. 점검대상 : 208개소(유원시설, 수상시설, 둘레길)· 자치구등 관리자체 점검 : 198개소 · 안전총괄본부 표본점검 : 10개소마. 점검방법 자치구등 괌리주체 점검 : 점검유형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자치구등 관리주체 점검사항 안전총괄본부 입회(확인)예정- 안전총괄본부 표본점검 : 민관 합동점검붙 임 : 1.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서 1부.2. 점검대상 각 1부. 3. 점검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관광정책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안전과장),자연생태과장주무관이경선안전점검팀장박철규시설안전과장04/17고승효협조자 시행시설안전과-5905()접수()우/전화02-2133-8216/전송02-2133-0766//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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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본청
시설안전과-5905
D00000297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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