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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 관리 -운영기준 수립 및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72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4/12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代임창섭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 관리 - 운영기준 수립 및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2017. 4. 건축기획과 (주택건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치구 및 서울시건축사회 T/F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 관리 - 운영기준 수립 및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관리 업무 효율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운영기준 수립 및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 서울시 건축조례 제18조의2 ❍ 소규모건축물 등 공사감리제도 개정에 따른 감리자 지정 운용방안 검토 (건축기획과-394호, 2017.01.05) 2 추 진 경 위 ❍ 2016.02.03. 건축법 개정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 도입) ❍ 2016.07.19.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2016.08.03.~09.08. 자치구, 서울시건축사회 등 관계자 TF회의(5회) ❍ 2017.01.05. 건축조례 개정 & 유예방침 수립·시달(→자치구) - 공사감리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자치구별 운영 중인 방법으로 감리자 지정 가능 ❍ 2017.01.09.~02.23. 공사감리 운영기준 관련 TF회의(4회) ❍ 2017.03.02.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3.21.) ❍ 2017.03.22. 공사감리자 신청·접수(~3.28.) ❍ 2017.04.10.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및 공개 3 제 도 개 요 󰏅 주요내용 ◆ 소규모건축물 등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 시장은 공사감리자를 공모하여 명부작성 후 허가권자 지정요청시 추천 ❍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① 661㎡이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② 30세대 미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③ 제1호 및 제2호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 적용예외: ①신기술 적용 ②역량있는건축사 설계 ③설계공모 설계 ④건설업자 시공 ☞ 경과조치: `16.8.4.이후 허가신청 분부터 적용(건축법시행령 부칙 및 국토부 운영지침) *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점까지 자치구별 운영 중인 방법 감리자 지정 가능 ❍ 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지정 예외 사유발생시 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수행주체 비고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 제출 (착공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 ➡ 허가권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22조의 3 ⇩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추천 요청 허가권자 ➡ 시장 ⇩ 해당권역 공사감리자 추천 통보 (무작위 선정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장 ➡ 허가권자 ⇩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허가권자 ➡건축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22조의 4 ⇩ 감리용역 계약 체결 건축주 ↔ 감리자 ⇩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주 ➡ 허가권자 ⇩ 사용승인 신청 (감리비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건축주 ➡ 허가권자 ❍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조례 제18조의2제1항) - 시장이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등록명부 작성 ※ 신청자격 :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건축사(소속건축사 제외)로서 ② 1년 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상주감리자가 아닌 자 등 4 2017년 공사감리자 공모 결과 󰏅 명부등록 : 1,615명 (`17.4.10.명부 공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38호]) 권 역 명부등록(인) 비율(%) 권 역 명부등록(인) 비율(%) 도심· 서북권 종로구 45 2.8 동남권 서초구 281 17.4 중구 34 2.1 강남구 306 18.9 용산구 29 1.8 은평구 47 2.9 송파구 142 8.8 서대문구 28 1.7 강동구 42 2.6 마포구 83 5.1 소계 266 16.5 소계 771 47.7 동북권 성동구 47 2.9 서남권 양천구 36 2.2 광진구 78 4.8 강서구 56 3.5 동대문구 29 1.8 구로구 41 2.5 중랑구 27 1.7 금천구 21 1.3 성북구 35 2.2 영등포구 62 3.8 강북구 34 2.1 동작구 25 1.5 도봉구 21 1.3 관악구 49 3.0 노원구 17 1.1 소계 290 18.0 소계 288 17.8 합 계 1,615 100.0 · 주1) 명부 유효기간 : 2018년 명부 작성 시점까지 (건축조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름) · 주2) 공고기간 : 2017.03.02.~ 03.21.(20일), 신청기간 : 2017.03.22.~ 03.28.(7일) 󰏅 업무량 등 분석(예상) ※ 최근 3년(2013~2015) 평균 감리업무량 및 2017년 등록명부 기준 추정 권 역 최근 3년 연평균 업무량 명부등록 건축사(인) 건수/인 면적/인 비고 건수 면적(㎡) 합 계 3,948 2,012,848 1,615 2.4 1,246 서울시 담당자 1명 도심·서북 713 380,458 266 2.7 1,430 동북 1,308 635,656 288 4.5 2,207 동남 720 350,456 771 0.9 454 서남 1,207 646,278 290 4.2 2,228 · 주1) 최근 3년 평균 감리업무량은 서울시건축사회 제공자료 가공 - 건축사 1인당 감리업무량 예상: 1년 평균 2.4건 (=3,948건/1,615인) - 서울시 담당자 지정업무량 예상: 1일 평균 14.9건 (=3,948건/(22일*12달)) * 감리지정업무 외 권역별 명부관리, 행정처분관리 등 부수적 업무 다수 5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안) 󰏅 추진배경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의 모집, 지정 및 업무수행절차 등 근거를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불필요한 민원 예방 ☞ `17.1.9.~2.23.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TF회의(4회)를 거쳐 10개 조항으로 구성 󰏅 운영기준 주요내용 [붙임1 참조] ❍ 공사감리자의 모집 - 시장은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함 - 시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모집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의 지정 - 허가권자는 건추주의 요청 즉시 시장에게 공사감리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권역별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 추천하여야 함 *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되지 않은 공사감리자 중에서 추천 -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추천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 -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타권역으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연도 등록명부에서 제외 ❍ 공사감리자의 교육 - 공사감리자는 연 2회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 (미 이수시 다음연도 모집 제외) -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교육 정례화 (협회에 대행 가능) ❍ 업무대행 - 시장은 협회에 감리자 등록명부 및 지정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음 - 이 경우 협회는 감리업무 점검반 및 운영세칙을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6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서울시 ↔ 서울시건축사회] 󰏅 추진배경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서울시 담당자 1명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우려 ※ 서울시 담당자 업무량(추정) : 감리지정 평균 14.9건/일(연간 3,900건), 권역별 명부관리, 행정처분관리 등 - 서울시, 자치구, 협회 등 업무한계를 구분하여 효율성 증대, 철저한 관리 필요 ❍ 투명한 절차 마련 및 공정한 업무수행 필요 - 감리지정 · 관리 전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투명한 절차 및 공정성 제고 필요 ※ 난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감리지정 시 부정한 개입을 원천배제하고, 감리지정 수수료를 협회에서 수납하여 전산 개발·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활용 󰏅 협약 당사자 ❍ 서울시(주택건축국)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협약 주요내용 [붙임2 참조] ❍ 업무대행의 범위 - 허가권자의 감리자 추천요청시 공사감리자 추천 및 연기요청에 따른 재추천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및 지정대장 관리 - 시장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공사감리자 교육 등 ❍ 업무대행 수수료 - 공사감리비 3% 협회 수납 후 유지관리 등에 사용 (회계법인 결산 의무 부여) ※ 전국 17개 시·도 수수료 요율 중 최저수준(3%) 적용 ❍ 상호협력 의무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 - 효율적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위해 상호 지속노력 ❍ 운영기준 시행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및 추천, 처리기간,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7 향 후 계 획 ❍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 : `17.4.12.(수) ❍ 공사감리 운영기준 자치구 및 건축사회 통보·시행 : `17.4.17.(월) ❍ 관계자 교육 실시 : `17.4.17.~4.28.(2주) - 교육내용: 운영기준, 협약내용, 감리지정시스템 운영요령 등 - 교육방법 · 서 울 시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17.4.18.(1일) · 건축사회 : 권역별 건축사 교육 - `17.4.17.~4.28.(2주) 붙 임 : 1.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안) 1부. 2. 업무대행 협약서(안) 1부. 3. 2017년 공사감리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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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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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업무대행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_170410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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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 관리 -운영기준 수립 및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72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29692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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