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일 지 결 재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상효 김세철 04/07 차동훈 ■ 교육제목 : 청탁금지법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 교육일시 : 2017.4.4.(화) 16:00 ~ 17:00 센터장실 ■ 교 관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 참석현황 : 미래전략연구센터 직원 11명 교 육 내 용 ■ 교육 목적 비상시국 중 자체 청탁금지법 및 공직기강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 - 법에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구체적 규정(제5조제1항)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기강 준수 철저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준수 등 복무규정 철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철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철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안하기 교 육 내 용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음식물 가액기준 하양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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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
문서번호 연구기획과-2073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146-1875) 관리번호 D0000029643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