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평생교육담당관에 근무할 한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탈(www.share.go.kr)을 활용하여 조회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임용예정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용예정직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 ***** ******* ******* 한시임기제 8호 신규 채용 등 록 기준지 ********************* 주 소 *************************** 붙임 :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끝. 주무관 장인호 평생교육기획팀장 이영순 평생교육담당관 03/30 김연환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담당관-3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966 /전송 2133-1013 / changin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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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334
본청
평생교육담당관-3682
D00000295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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